블랙리스트 영화 27건 확인…'귀향' 개봉 최소화 시도도

장병호 기자I 2018.02.06 14:30:26

朴 정부 당시 블랙리스트 영화 피해 사례 발표
국정원-문체부-영진위 통해 지원 배제 실행
베를린비엔날레 수상 '위로공단'도 문제영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의 송경동 간사가 지난해 12월 서울 종로구 KT빌딩에서 기자브리핑을 열고 조사 결과를 중간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박근혜 정부에서 블랙리스트로 독립영화를 지원배제한 정황이 추가로 드러났다. 일본군 위안부 이야기를 다룬 영화 ‘귀향’에 대해 일반극장 개봉관 확보가 최소화되도록 지시한 사실도 추가로 드러났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이하 진상조사위)는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원에서 작성한 ‘문화예술계 건전화로 문화융성 기반 정비’ 문건과 정보보고서 등의 문건을 바탕으로 27건의 독립영화 지원배제 정황을 파악했다고 6일 밝혔다.

앞서 특검 수사 및 감사원 기관운영감사를 통해 드러나 독립영화에 대한 배제 사건은 ‘다이빙벨’ ‘천안함 프로젝트’ ‘자가당착’ 등의 독립영화를 상영한 영화제 또는 상영관에 대한 사후적 지원배제 5건과 ‘산’ ‘연인들’ ‘바당감수광’ 등 3편의 예술영화에 대한 지원 배제 등에 불과했다.

그러나 진상조사위 조사를 통해 영화진흥위원회(이하 영진위) 블랙리스트 피해 사례가 ‘독립영화제작지원사업’ 10건, ‘다양성영화개봉지원사업’ 17건 등 27건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작품 수는 중복 사례가 있어 모두 17편이다. 독립영화에 대한 배제 사건이 추가로 확인됨으로써 그동안 알려진 영화계 블랙리스트 사례가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았음이 드러났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는 국정원-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영진위를 동원해 독립 다큐멘터리 영화들을 ‘문제영화’로 낙인찍고 중요 지원사업에서 여러 차례 배제했다. 문체부는 독립영화지원사업에서 문제영화 배제실행 계획을 수립한 뒤 박근혜 정부 대통령 비서실(청와대)에 보고했다. 국정원은 수시로 문제영화에 대한 정보동향보고를 작성하고 문체부·영진위에 배제 작품 명단을 하달했다. 영진위는 사회적 논란이 되지 않도록 심사위원 구성 등 심사과정에 내밀히 개입해 문제영화 배제를 실행했다.

진상조사위가 현재까지 확인한 지원 배제 영화는 ‘두 개의 문2’(개봉명 ‘공동정범’)와 ‘밀양아리랑’ ‘그림자들의 섬’ ‘구럼비 바람이 분다’ 등 용산참사·밀양 송전탑·한진중공업·강정해군기지·세월호 참사와 같은 시국사건과 연관된 독립 다큐멘터리 영화들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불안한 외출’ ‘자백’ ‘트웬티 투’처럼 국가보안법·간첩·위안부 등의 민감한 소재를 다루거나 ‘산다’ ‘불온한 당신’ ‘투윅스’ 등 노동·성소수자·특정 정치인을 다룬 영화도 포함됐다.

‘귀향’의 경우 국정원이 영진위 직영 독립영화 상영관인 인디플러스에서 상영을 금지하고 일반극장 개봉관 확보를 최소화할 것을 지시한 사실이 정보보고 문건을 통해 확인됐다. 베를린비엔날레 은사자상 수상작으로 여성노동자 문제를 다룬 ‘위로공단’은 ‘문제영화’ 중 하나로 지원배제 시지가 내려왔으나 심사과정에서 작품 점수가 높게 나와 지원에 선정한 사실도 확인했다.

이번에 배제실행이 확인된 영진위의 ‘독립영화제작지원사업’과 ‘다양성영화개봉지원사업’은 독립영화의 창작 환경을 고려할 때 꼭 필요한 정부 지원사업이다. 진상조사위는 “‘좌파’ ‘반정부’ 등 작품 내용을 사유로 지원사업에서 원천적으로 배제시킨 것은 심사과정의 공정성과 평등한 기회 보장을 훼손한 위법 부당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진상조사위는 박근혜 정부 시기 문제영화 배제 실행이 높은 보안을 유지한 채 실행돼 아직 드러나지 않은 배제 사례가 훨씬 더 많을 것으로 파악하고 영진위 사업 전반으로 조사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지원배제 실행을 가능하게 한 심사과정의 문제에 대해서도 조사를 계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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