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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처 "'세월호 소방헬기' 교부세 줄지 말지 아직 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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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훈길 기자I 2015.12.24 16:3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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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서 요청공문 받은 뒤 최종 결정
"지원 선례·기준, 지자체 미칠 파장 고려해 결정"
강원도 "국가재난 투입돼 사고난 경위 고려해 지원 필요"

세월호 실종자 수색 작업을 돕고 복귀하던 강원 제1항공대 소속 소방헬기가 지난해 7월 17일 광주시 광산구 장덕동 모 중학교 인근 인도에 추락했다. 연료를 가득 채운 헬기가 폭발하면서 조종사 정성철(52) 소방경, 조종사 박인돈(50) 소방위, 정비사 안병국(39) 소방장, 구조대원 신영룡(42) 소방교, 이근교(31) 소방사 등 5명이 타고 있었지만 모두 숨졌다.(출처=블랙박스 영상)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국민안전처(안전처)가 세월호 참사 당시 실종자 수색 지원에 나섰다가 추락한 강원 소방헬기에 대한 지원을 외면했다는 이데일리 보도와 관련해, 안전처는 “지원 여부는 현재 결정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김희겸 안전처 재난관리실장은 2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소방헬기 구입비 용도로 특교세(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특별교부세)를 지원해달라는 강원도 공문이 아직 도착하지 않았다”며 “공문을 받으면 구체적으로 검토할 예정이어서 현 시점에서 특별교부세를 줄지, 말지 결정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참조 이데일리 12월24일자 ‘세월호 지원하다 추락한 소방헬기..안전처, 지원 외면’)

지방교부세법에 따르면, 특교세는 ‘재해를 복구하거나 재해예방을 위한 특별한 재정수요 발생’ 시 안전처가 지자체에 교부하는 것으로 가뭄·홍수 피해복구 등에 주로 사용돼 왔다. 이 같은 지원 기준·선례를 고려해 안전처는 교부세 지원에 부정적인 의견을 밝혔지만 최종 결정은 추후에 내린다는 입장이다.

김 실장은 “그동안 특별교부세로 헬기 비용으로 교부한 적은 없었다”며 “이번에 헬기 구입이 가능하도록 열어 놓게 되면 지자체에서 모든 헬기 교체비용을 특교세로 할 수 있어서 이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소방헬기에 대한 특교세 지원을 명시한 국회 예산 관련 부대의견에 대해선 “100% 의무사항이 아니다”며 “소방헬기를 특교세로 지원할 경우 지자체 재해 복구·예방에 투입되는 특교세 규모에도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이 부분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3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는 강원 소방헬기 도입 예산으로 상임위에서 반영된 내년도 예산 27억원을 전액 삭감했다. 국회는 예산 관련 부대의견으로 “안전처는 소방헬기 및 안전체험관을 지방자치단체 수요를 고려해 우선순위를 정하고, ‘소방안전교부세’와 ‘재난안전관리특별교부세’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고 적시했다.

강원도는 세월호 참사 당시 실종자 수색 지원에 나섰다가 추락한 만큼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며 안전처에 특별교부세 지원을 요청할 계획이다. 강원도청 예산과 관계자는 “세월호 사고 때 국가에서 필요로 해서 지원을 나갔다고 헬기가 추락했기 때문에 다른 지자체와는 다르게 봐야 한다 ”며 “2018년 동계올림픽 개최로 도 재정 상황이 여의치 않다. 교부 받은 소방세로 헬기를 구입하면 노후장비 교체에 차질을 빚기 때문에 안전처가 특별교부세 지원을 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난해 7월 세월호 실종자 수색 작업을 돕고 복귀하던 강원 제1항공대 소속 소방헬기가 추락해 탑승한 소방대원 5명 모두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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