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유선준 기자] 여객선 세월호 침몰 사고 현장에서 기념사진 촬영을 시도해 물의를 일으킨 송영철(54) 안전행정부 국장(감사관)이 21일 전격 해임됐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어제 실종자와 희생자 가족의 슬픔을 헤아리지 못하고 기념사진 촬영을 시도해 공분을 샀던 안행부 공무원은 일벌백계 차원에서 사표를 즉각 수리해 해임조치했다”고 밝혔다.
이어 민 대변인은 ‘파면’이 아닌 해임 조치가 취해진 것에 대해 “파면의 경우 공무원법 징계 규정에 따른 절차가 매우 복잡하고 까다롭다”며 “그래서 사표를 바로 수리해 해임 조치하는 결정을 했다”고 설명했다.
세월호 침몰 사고 이후 진도에서 비상 근무 중이던 송 국장은 지난 20일 현장을 방문한 이주영 해양수산부 장관을 수행한 자리에서 실종자 가족들에게 기념사진 촬영을 요청하는 부적절한 행동으로 물의를 일으켰다. 안행부는 곧바로 송 국장의 직위를 해제하고 대기발령 조치했다.
한편 징계 수위와 무관하게 송 국장에게 수여된 훈장은 그대로 유지될 전망이다. 훈장 박탈은 국가보안법을 위반하거나 형사처벌(실형·3년 이상 금고형)과 허위공적 전력이 있어야만 가능하다.
앞서 송 국장은 지난해 2월 ‘제1회 국민권익의 날’ 기념식에서 홍조근정훈장을 받았다. 당시 행정안전부 소속이었던 송 국장은 행안부가 국무총리실과 감사원 등 여러 기관으로부터 반부패 우수기관으로 공인받는 데 기여한 공로로 부패방지 부문에서 훈장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