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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노외주차장이나 부설주차장 출입구에 차량을 세워 다른 챠량의 출입을 막을 경우 주차장 관리자가 차량 이동을 요구할 수 있다.
차주가 이에 응하지 않으면 위반 횟수에 따라 1차 100만 원, 2차 200만 원, 3차 이상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난해 인천 남동구 간석의 한 오피스텔 주차장 주차차단기 앞을 벤츠 승용차가 가로막아 40여분간 주민들이 차량을 주차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다.
해당 오피스텔 거주자였던 차주 A씨는 관리비 미납을 이유로 차량 등록이 취소돼 주차차단기가 열리지 않자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동안 아파트 상가 등 사유지 주차장의 경우 차량이 출입구를 고의로 가로막더라도 경찰이나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개입할 법적 근거가 부족해 단속이 쉽지 않았다.
특히 출입구를 막는 행위는 화재나 응급환자 발생 때 소방차와 구급차의 진입을 방해할 수 있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무료 공영주차장을 장기간 독점하는 행위도 제재 대상에 포함됐다. 1개월 이상 주차해 사실상 개인 주차장처럼 사용하는 경우 1차 30만 원, 2차 50만 원, 3차 이상 10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개정 시행령을 두고 온라인에서는 반기는 분위기와 함께 이중주차, 사람이 직접 주차 공간을 막는 행위에 대한 규제도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네티즌들은 “주차장 입구 막고 잠수 타는 사람 이제 줄겠다”, “더 세게 규제했으면 좋겠지만 생겼다는게 다행이다”, “공영 주차장 알박기 문제 이제 드디어 해결되겠다”라면서도 “이중주차 문제도 꼭 법으로 정해야한다”, “사람이 몸으로 주차 공간을 막고 있는 걸 못하게 하는 건 개정안에 없는게 아쉽다” 등의 의견을 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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