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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가입은 이번 접수로 종료되지만, 이미 계좌를 만든 청년은 만기 5년까지 정부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그대로 받는다. 서금원은 “2026년 7월 이전에 만 35세가 되는 청년은 이번이 사실상 마지막 가입 기회”라며 “내년 출시되는 청년미래적금은 19~34세만 가입할 수 있어 기준이 달라진다”고 안내했다.
가입 신청은 12월 5일까지 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기업·부산·iM뱅크·광주·전북·경남은행 등 취급은행 앱을 통해 할 수 있다. 소득·재산 요건 심사 후 계좌를 개설하며, 이번에 안내 문자를 받은 1인 가구는 12월 11~29일, 2인 이상 가구는 12월 22~29일 계좌 개설이 가능하다.
서금원은 이번 종료가 기존 가입자 혜택의 축소를 의미하지 않는다는 점도 강조했다. 과거 가입자와 이번에 신규 가입하는 청년 모두 만기까지 동일하게 정부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아 중장기 자산 형성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정부는 내년부터 청년미래적금도 새롭게 시행해 청년층의 장기 저축 기반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청년도약계좌는 매달 70만원 한도 내 자유 납입 구조에 정부기여금이 얹어지고, 은행 금리(4.5~6.0%)와 비과세 혜택이 더해지는 형태다. 지난 11월 가입신청 기간(3~14일)에는 8만1천명이 신청해 누적 369만명까지 늘었으며, 24일 기준 247만명이 실제 계좌를 개설했다.
상품 안내는 청년도약계좌 홈페이지와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 서민금융콜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