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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판결로 테고프라잔 결정형 특허의 권리범위를 둘러싼 장기 법적 분쟁이 마무리됐다. 앞서 경동제약을 포함한 80여개 제네릭사가 공동 제기한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특허심판원 인용 결정을 이끌어냈고, HK이노엔이 제기한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경동제약은 지난 4월 테고프라잔 제네릭 ‘테고잔정’의 품목허가를 취득했다. 이번 최종 승소로 HK이노엔의 케이캡 결정형 특허를 침해하지 않음을 최종 인정받아 관련 특허를 근거로 한 법적 제재 없이 시장 진입이 가능해졌다.
물질특허가 만료되는 2031년 8월 이후 시장 진입이 가능하며 우선판매품목허가를 통해 9개월간 해당 제네릭 제품에 대한 독점 판매권을 확보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경동제약 관계자는 “이번 대법원 판결로 테고프라잔 제네릭 사업의 특허 이슈를 해소했다”며 “환자의 치료 접근성을 높이는 동시에 경쟁력 있는 제네릭 발매를 통해 시장에 진입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