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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상품권 할인율은 기존 10%에서 15%로 상향한다. 설을 맞아 전통시장 등에서 제수물품 등을 구매하는 국민들의 물가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할인율을 5%포인트 늘린다.
디지털상품권 결제액의 최대 15%는 환급한다. 환급은 총 4회 나눠서 진행할 예정다. 회차별로 카드와 모바일형 각각 누적결제액 기준으로 1인당 최대 2만원 한도로 환급을 받을 수 있다. 실제 환급은 각 회차기간 종료 일주일 뒤에 선물하기(카드형), 쿠폰 등록(모바일형) 기능을 통해서 지급할 예정이다.
1회차는 이달 10~17일, 2회차는 18~24일, 3회차는 25~31일이다. 4회차인 다음 달 1~10일 결제액 환급은 카드·모바일형 통합 신규 플랫폼 출시일인 오는 3월 1일 이후에 지급할 예정이다.결제금액의 15%를 산출한 금액에서 1000원 단위로 환급하며 환급을 위한 최소 결제금액은 7000원이다. 예컨대 7000원 결제 시 1000원 환급, 6만 7000원 결제 시 1만원 환급, 10만원 결제 시 1만 5000원 환급, 14만원 결제 시 2만원 환급이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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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기간 디지털상품권 사용자들을 위한 추첨이벤트도 진행한다. 온·오프라인 합산 3만원 이상 사용 시 자동 응모된다. 오는 2월 중 추첨을 통해 카드, 모바일형 상품권 사용자 각 2025명에게 디지털상품권을 차등 지급한다.
온누리상품권은 전통시장법상 전통시장,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과 지역상권법상 자율상권구역 내 점포, 소상공인법상 백년소상공인 점포에서 사용 가능하다. 전통시장에서 명절선물과 제수용품 등을 구매하는 데 이용한 금액(카드, 모바일, 현금영수증)에 대해서는 40%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대건 중기부 소상공인정책관은 “설 맞이 디지털상품권 할인판매와 환급행사 등을 통해 소비자들이 명절 장바구니 물가 부담 완화를 체감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