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간 14건…탄핵 남발에 변호사 비용 예산부담↑

최오현 기자I 2024.12.31 17:29:13

국회 측 대리인단 선임비 지출 국가 예산
이상민 장관 때 9900만원…건당 약 1억 추산
무분별한 탄핵 소추 제동 장치 필요성 제기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야당 단독 국회의 탄핵소추가 남발되면서 국회 측 대리인단 선임에만 수억원의 국가 예산이 투입될 전망이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을 상정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강하게 항의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계류 중인 탄핵심판 사건은 10건에 달한다. 탄핵심판 사건은 청구인인 국회 측 대리인과 피청구인인 탄핵대상자의 대리인이 법정에서 다투게 된다. 피청구인의 경우는 고위공직자더라도 개인이 변호사 수임비를 마련해야 한다. 그러나 국회의 경우 외부에서 개별적으로 선임한 변호사 비용을 국가 예산으로 지급하게 돼있다. 구체적인 보수의 상한은 없다.

통상 탄핵심판 사건의 경우 적게는 수명에서 많게는 수십명까지 대리인을 선임하고 전관들이 합류하는 경우가 많아 그 비용 또한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에는 국회 대리인단으로 18명이 이름을 올렸고 총 1억6500만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도 국회 측은 법무법인 LKB앤파트너스 등에서 17명 규모의 대리인단이 꾸려졌다. 여기에도 지난 탄핵 전례에 따라 비슷한 수준이 지급될 전망이다. 문제는 지난 2년간 야당이 단독으로 고위공직자를 탄핵 소추한 것이 무려 14차례에 달할 정도로 탄핵의 정치적 무게감이 가벼워졌단 것이다. 야당은 지난해 5건에 더해 올해만 9건의 탄핵안을 가결했다. 이 중 4건은 기각됐고 10건이 계류 중이다.

지난해 기각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사건에는 국회사무처가 4명의 대리인단 선임비용으로 9900만원을 지출했다. 각하로 결론 난 2021년 임성근 전 부장판사 탄핵소추 당시에도 국회 측은 법무법인 이공 등 3곳에 1억120만원을 집행했다.

올해 첫 탄핵사건으로 기록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 소추 대응에도 국회는 임윤태 변호사 등 대리인 6명을,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사건에는 LKB앤파트너스 등 6곳을 선임했다. 국회가 건당 1억원에 달하는 탄핵심판 사건을 올해만 9건을 내리 가결하면서, 국가 예산 가운데 최소 약 10억원이 탄핵소추에 소요될 전망이다. 사안별로 성공보수 등이 별도 지급될 가능성을 감안하면 규모가 더 커질 수 있단 의견도 나온다.

일각에서는 국회의 무분별한 탄핵 시도에 제동이 필요하단 지적이 제기된다. 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탄핵으로) 부적합한 공직자를 축출해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탄핵 소추가 기각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 책임을 정당에게 돌리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이 경우 국회의 정당한 권리가 제한된다는 반론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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