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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객은 목적지에 도착한 후 A씨에게 “엄마 카드를 받아와서 결제해야하니 5분만 기다려달라”고 말했다.
A씨는 “손님이 계시고 어머니가 오셔야 하는 것 아니냐”고 한 차례 말하며 불안한 마음이 들었지만 손님의 말을 믿고 그를 보내줬다.
남성이 들어간 건물 앞에서 20분 가량 택시를 세워두고 기다렸지만 끝내 돌아오지 않았고 A씨는 결국 4만 3100원의 택시비를 받지 못했다.
이후 남성을 경찰에 신고하기 위해 택시 내부에 설치된 블랙박스를 확인한 A씨는 영상 속 남성이 뻔뻔하게 초코바를 먹으며 휴대전화를 하는 모습에 분통을 터뜨렸다.
A씨는 “영상을 보니 너무 화가 나고 맥이 풀렸다”며 “이런 일을 겪으니 다시는 택시를 하고 싶지 않다”고 덧붙였다.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에 따르면 택시 무임승차는 1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한다. 고의성이 입증된 무임승차의 경우 사기죄 혐의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