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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은 국방부 검찰단에 해병대사령관으로부터 “오전 대통령실에서 VIP 주재 회의에 1사단 수사 결과에 언급이 있었고, VIP가 격노하면서 장관과 통화한 후 이렇게 됐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제출했다.
신 차관은 ‘이 장관이 박 전 대령으로부터 수사 결과를 보고받고 국방부 법무관리관 등에게 법리 검토를 지시했는가’라는 물음에 “(지난달) 31일 (오후) 1시 반 경으로 안다”고 말했다.
신 차관에 따르면 박 대령의 언론 브리핑이 같은 날 예정돼 있었는데, 법리 검토 직전에 취소하라고 이 장관이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 차관은 경찰 이첩을 보류한 배경을 묻는 말에 “장관 생각을 추정할 수는 없지만, 함께 수색 작전에 들어간 하사·상사까지 (혐의자에) 포함하는 것이 맞는가라는 생각을 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전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채 상병 사망과 관련된 군 수사 결과를 보고받지 않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날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은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군 수사 결과가 보고됐느냐’는 질의에 “보고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이 수석은 국방부가 채 상병 사건의 경찰 이첩을 보유한 것에 대해 “합법적이라 생각한다”며 “국방부 장관은 충분히 그럴만한 권한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