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 입법 예고

송승현 기자I 2023.03.20 16:45:00

지난 13일 발의에 따른 후속조치
오는 22일까지 의견 수렴 과정
공청회, 토론회 등 거쳐 최종 폐지 여부 결정 방침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서울시의회가 학생인권 보호의 근거를 규정한 서울시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조례안 폐지안에 대한 서울시민의 의견을 받은 뒤 향후 절차에 따라 폐지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지난달 20일 서울특별시 제31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가 열린 서울시 의회 앞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 촉구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는 김현기 의장 명의로 ‘서울시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을 지난 18일 입법예고했다. 지난 13일 서울시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발의에 이은 후속 조치다.

시의회는 오는 22일까지 서울시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받기로 했다. 서울시민이라면 누구나 서면·우편·인터넷(서울시의회 의안정보 조례폐지안 내용 하단 댓글)·전자우편 등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앞서 종교단체와 학부모단체 등으로 구성된 ‘서울시학생인권조례 폐지 범시민연대’는 지난해 8월 “학생인권조례가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종교의 자유와 부모의 교육권 등을 침해한다”며 조례 폐지 청구인 명부를 시의회에 제출한 바 있다.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시의회는 주민조례 청구를 수리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장 명의로 주민청구 조례안을 발의해야 한다.

서울시의회는 시민의 의견을 수렴한 뒤 공청회 등을 거쳐 조례안에 대한 폐지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현재 조례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교육위원회에 회부된 상태다. 시의회는 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에 주민청구 조례안에 대한 심사 의결을 마쳐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본회의 의결로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의결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시의회 관계자는 “서울시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공식 절차가 개시되는 것으로 보면 된다”며 “이르면 연내에도 처리될 수 있지만, 민감한 사안인 만큼 각종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거쳐야 해 통과 시기는 가늠하기 어려울 것 같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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