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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서울고등법원 제16민사부(차문호 부장판사)는 한앤코 측이 홍 회장 일가 등을 상대로 낸 주식 양도 소송 항소심 1차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홍 회장 측은 항소 이후 약 두 달 동안 항소이유서 제출이 늦어진 점과 관련해 재판부의 양해를 구했지만, 한앤코 측은 홍 회장 측이 소송을 지연시키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홍 회장 측은 “(1심과는 달리) 새로운 소송 대리인 선임이 늦어져서 오늘까지 항소 이유서 제출이 불가피하게 늦어졌다”며 “1심 판결이 피고의 ‘완전 패소’ 입장이고, 이 사건을 새롭게 검토하는 과정에서 배척된 주장에 대한 정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한앤코 측은 “홍 회장 측이 1심부터 답변서 제출을 미루거나 다음 기일에 임박해서 내는 등 재판을 지연시키고 있다”며 “지금 사모펀드의 신뢰성에 타격을 주고 남양유업에 손해를 끼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재판부가 지난달 15일 준비명령을 내린 만큼 피고 측은 준비 기간이 짧더라도 최대한 성의를 보여야 한다”며 “재판부가 이 부분을 적절하게 판단해서 소송을 빨리 진행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원고 대리인이 지적한 것처럼 재판부는 이번 기일 전까지 피고 측에 최대한 항소 이유를 정리해서 내라는 취지였다”며 “그렇다면 절차 진행과 관련한 양측의 불필요한 분쟁은 없었을 텐데 아쉽게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피고 측이 지난달 21일에 절차 진행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한 것을 고려해 늦어도 금년 말까지 항소 이유서를 상세하게 기술해 제출해달라”고 밝혔다.
앞서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등과 한앤코는 지난해 5월 남양유업 지분(53.08%)을 3107억원에 매각하는 주식매매계약(SPA)을 체결했다가 홍 회장 측이 계약을 파기하면서 대립 중이다. 한앤코는 계약 파기 후 홍 회장 등을 상대로 계약의 조속한 이행을 요구하는 소송을 걸었지만, 홍 회장은 계약 무효를 주장하고 있다.
그동안 양측은 쌍방대리, 별도 합의서, 가족 예우, 백미당 분사 등 쟁점과 관련해 첨예하게 대립해왔다. 이에 대해 지난 9월 1심 재판부는 “홍 회장 일가는 한앤코에 계약대로 주식 이전 전자 등록 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한앤코도 추가 압박…남양유업 또 ‘오너리스크’
한앤코도 남양유업과의 소송전이 길어지자 지난달 이들을 상대로 500억원대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구체적인 손해배상 청구액은 추후 재판을 통해 확정될 전망이다.
이미 한앤코는 △주식처분금지 가처분 소송(지난해 8월) △의결권행사 금지 가처분 소송(지난해 9월) △남양유업-대유위니아 협약이행 금지 가처분 소송(지난 1월) 등에서 모두 승소했다.
한앤코 관계자는 “이번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지난 여러 소송을 통해 남양유업 매각 약속 미이행의 책임 소재가 명백해진 만큼 남양유업의 경영권 이양 등에 대한 마땅한 책임을 묻기 위해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법원은 홍 회장 측이 한앤코를 상대로 제기한 310억원 상당의 위약벌 소송과 관련해선 화해 권고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홍 회장이 위약벌 소송을 취하하기로 한 반면, 피고인 한앤코가 이를 거부하면서 오는 22일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한편, 1심에서 패소한 남양유업도 쌍방 대리의 문제점과 별도 합의서의 유효성을 입증하는 데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그러나 남양유업 일가는 마약 투약 혐의로 실형을 받은 황하나 씨에 이어 또 한 번 ‘오너리스크’에 직면하게 됐다. 최근 고(故) 홍두영 명예회장의 손자가 상습적으로 마약을 투약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되면서 남양유업이 논란을 피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남양유업과 한앤코의 2차 변론기일은 다음 달 12일에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