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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증인이 편지를 보내왔다”며 “‘재판 준비 때문에 오늘은 어렵다. 다시 불러주면 나오겠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지씨를 다음달 17일 오후 5시에 증인으로 불러 신문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다음달 지씨가 법정에 모습을 드러낸다면 7차례의 증인 출석 요구 만에 증언대에 서는 것이 된다.
지씨는 1심에서도 증인에서 채택됐지만 총 다섯 차례 불출석한 바 있다. 당시 출석요구서가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않았고, 지씨는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사실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알리기도 했다. 그는 ‘채널A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았던 한동훈 법무부 장관(당시 검사장) 조사가 선행돼야 증인신문에 응하겠다는 주장을 펼치기도 했다.
이 전 기자는 2020년 2~3월 후배인 백모 채널A 기자와 공모해 수감 중인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의 비위를 폭로하라 강요하고,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두 기자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처벌 가능성이 있다고 인식해도 피고인들의 인식이나 중간전달자에 의해 왜곡돼 전달된 결과에 따른 것이라서 강요미수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한편 지씨는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지난 4월 불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다만 지씨는 기소 이후 최근까지 재판에 계속 불출석했고, 법원은 지난달 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해 그를 구속했다. 법원은 피고인이 공판기일을 통지받고도 반복해서 법정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 지씨는 현재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