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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권익위원장은 18일 강원도 양양군청에서 간담회를 열어 강원도 내 사용하지 않고 방치된 철조망 등 군사시설에 대한 철거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애로상황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최문순 강원도지사를 비롯해 제8군단장, 강릉부시장, 삼척시장, 양양군수, 고성군수, 제8군단 참모장, 주민대표 등이 참석했다.
점검결과 강원도와 제8군단 등은 권익위의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강원도 내 미사용 진지, 초소 등 군사시설 3199개와 감시장비가 설비된 해안철조망 약 17km를 철거완료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원도와 제8군단은 올해 상반기까지 18km를 추가로 철거할 예정이다.
이날 참석한 참석자들은 빠른 사업 진행을 위해 △해안철조망 철거 사업 등의 추진을 위해 군이 신속하게 작전성 검토를 해줄 것 △해안철조망의 철거현장에 설치한 감시장비의 운영과 유지·보수를 군으로 일원화 해줄 것 △감시장비의 설치뿐만 아니라 해안철조망의 철거도 군으로 일원화 해줄 것 △미사용 초소 등이 관광자원으로 활용가치가 있어 주민들이 존치를 요구할 경우 군에서 적극 협조해 줄 것 등을 요구했다.
앞서 권익위는 2018년에는 ‘유휴국방·군사시설 정리·개선’ 방안을 마련해 군이 작전성을 검토해 군사시설의 계속사용이 필요한 경우 토지를 매입하거나 임차계약 등으로 법적 권원을 확보하라고 했다. 또 사용하지 않는 토지에는 시설을 철거해 원상회복해 토지주에게 반환하도록 했다. 또 시설을 철거할 경우 지역개발사업 및 관광개발 계획과 연계해 철거하고 불필요하게 지정된 군사시설보호구역을 해제토록 했다.
국방부는 권익위의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사용하지 않는 병영생활관, 관사, 진지, 초소 등 군사시설 8299개소를 철거했다.
전 위원장은 “국민권익위의 제도개선을 관계기관이 적극 이행함으로써 철조망·초소 등 금지구역이었던 군사시설을 철거해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국민의 품으로 돌려드렸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국민권익위는 제도개선 권고 사항에 대해 단지 권고에 끝나지 않고 필요시 이행기관의 의견을 듣고 조율하는 등 끝까지 점검해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