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결정 눈앞…中企 "동결 수준 최소화" 호소

김호준 기자I 2021.07.12 14:48:57

최임위, 13일 새벽 내년 최저임금 결정 전망
"코로나 4차 대유행…경영 여건 개선 어려워"
"일자리 지키면서 회복할 시간 필요" 호소

주보원 중소기업중앙회 노동인력위원회 위원장과 분야별 대표들이 8일 서울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2022년 최저임금 동결 촉구 대국민 호소대회에서 최저임금 동결을 촉구하는 손피켓을 들어 보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호준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앞두고 중소기업·소상공인 업계가 “동결 수준으로 인상 폭을 최소화할 것을 요청한다”고 호소했다.

12일 중소기업중앙회는 한국경영자총협회, 소상공인연합회와 ‘2022년 적용 최저임금에 대한 경영계 입장’을 내고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시 기업 현장의 어려운 경영 실태를 제대로 반영해야 한다”며 이처럼 밝혔다.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9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이날 결론을 못 낼 경우 13일 새벽 제10차 전원회의를 열어 의결할 가능성이 크다.

중기중앙회는 “최저임금의 직접적 당사자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조금의 최저임금 인상도 감당할 여력이 없다”며 “최근 코로나 4차 대유행으로 단기간 내 여건 개선도 기대하기 어렵다”고 토로했다.

최근 중기중앙회 조사에 따르면 영세 중소기업·소상공인 68.2%는 경영상황이 코로나19 이전보다 나빠졌다고 답했다. 또한 40.2%는 정상적인 최저임금 지급조차 어려운 상황으로 나타났다.

8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8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위원인 한국경영자총협회 류기정 전무(왼쪽)와 근로자위원인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중기중앙회는 “이미 올해 최저임금(8720원)도 현장에서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높은 수준”이라며 “최저임금이 월 급여로는 152만원이나, 실제 기업이 부담하는 인건비는 주휴수당에 퇴직금, 4대 보험료 등을 포함하면 이보다 33%가 더 많은 227만원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따라서 최저임금이 조금이라도 오르면 이와 연동한 33% 추가 인건비도 함께 늘어나게 된다”며 “현장에서 수용하기 어려운 인상이 거듭돼 결국 최저임금을 못 받는 근로자가 전체 근로자의 15.6%인 319만명에 달한다”고 했다.

또한 “최저임금의 가파른 인상에 이은 코로나 충격으로 지난해 11년 만에 처음으로 중소기업 일자리 30만개가 사라졌다”며 “올해는 청년 구직자들의 68%가 일자리 감소를 걱정하며 내년도 최저임금의 동결 또는 인하를 희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중기중앙회는 “기업들이 일자리를 지키면서 회복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내년도 최저임금을 동결에 준하는 수준으로 최소화해줄 것을 다시 한 번 간곡히 요청한다”고 했다.

2022년 최저임금 9160원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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