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피해자 B씨는 가정폭력행위자인 남편과 시어머니를 피하기 위해 등·초본 열람제한 대상자로 지정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며느리인 B씨에게 돈을 빌려준 적이 있어 자신이 채권자임을 주장하며 주민센터에서 B씨의 초본을 열람함으로써 B씨의 주소를 찾아낼 수 있었다.
피해자의 주소지 노출에 따른 신변 위험을 막기 위해 피해자와 동일 세대를 구성하는 세대원 뿐만 아니라 주소를 달리하는 피해자의 자녀·부모에 대해서도 등·초본 열람(교부) 제한을 신청할 수 있도록 주민등록법이 개정됐다.
또 ‘채권·채무 등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의 범위를 제한해 가정폭력으로 열람(교부) 제한 대상자가 된 사람(가정폭력행위자)이 피해자의 채권·채무 등 이해관계자인 경우에는 피해자 초본의 열람·교부를 제한하도록 했다.
이번 주민등록법 개정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가정폭력피해자 보호를 위한 주민등록 열람제한 제도개선’ 권고를 반영한 것이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주민등록법 개정은 가정폭력피해자 보호 규정이 도입된 2009년 이후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여 가정폭력피해자에 대한 제도적 보호를 보완·강화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