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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7일 군사법원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처리를 요청한 한편, 민주당 역시 민홍철 국방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 속도전을 예고했다.
정부가 지난 2020년 7월 국회에 제출한 군사법원법 개정안은 평시에 제1심은 국방부에 설치된 군사법원이, 항소심은 서울고등법원이 관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전시 군사법원 설치 등은 따로 법률로 정하고, 평시 관할관·심판관 제도를 폐지하도록 돼 있다.
관할관이란 군사법원의 행정사무를 관장하면서 심판관 임명권과 재판장 지정권을 가지고 있는 인물이다. 또 판결을 확인하고 형이 과중하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는 피고인이 업무를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범죄에 한정해 선고된 형의 3분의 1 미만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는 확인조치권도 가지고 있다.
이처럼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관할관은 고등군사법원과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은 국방부장관이, 그 밖의 보통군사법원의 관할관은 그 설치되는 부대와 지역의 장 또는 책임지휘관이 하도록 하고 있다.
여당은 이 관할관 제도가 이번 사건에서 제대로 된 수사가 이뤄지지 못한 원인이라고 지목한다. 사건이 발생하면 부대 지휘관이 인사고과에서 불리한 평가를 받게 되기 때문에 은폐하기 쉬운데, 수사기관과 검찰기관이 바로 부대 지휘관의 지시를 받다 보니 보니 이같은 이해관계에 좌우될 수밖에 없었다는 설명이다.
민 위원장과 권은희 국민의당 원내대표가 각각 대표발의한 군사법원 개정안 역시 관할관 제도를 폐지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권 원내대표는 “군사법체계는 군조직의 특수성을 이유로 국방부 장관을 정점으로 하는 군 조직의 한 부분으로 행정권에 종속되어 있다”며 “군 지휘권자가 관할관으로 판결에 실질적인 변경을 가할 수 있도록 하고, 군 지휘권자가 법조인의 자격이 없는 일반장교를 재판관으로 참여하게 하는 심판관 제도를 통해 실질적으로 재판에 관여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같은 지적은 뒷북이라는 반론도 나온다. 앞서 정부가 직접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군사법원법 개정안을 2019년 7월 제출했으나, 논의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임기만료 폐기한 것은 바로 국회이기 때문이다. 이후 정부가 21대 국회 개회 후 개정안을 제출했지만, 지난해 9월 상정된 후 단 한 차례도 논의되지 않았다.
청와대 핵심관계자에 따르면 여당은 해당 법안을 6월 중 협의 가능한 부분까지 정리해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군 수뇌부의 잘못을 군 사법체계 개선으로 물타기 하고 있다며 국방장관 경질부터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