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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대본은 최근 주요 국가의 조치사례를 설명하면서, 예방접종을 하더라도 방역조치는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방대본은 “많은 국가에서 예방접종 확대에도 불구하고 발생증가로 인한 방역조치가 강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독일에서는 유행증가에 따라 6월 30일까지 자택근무가 의무화됐다. 일본은 도쿄, 교토, 오사카, 효고현에 긴급사태가 5월 11일까지 선포됐다. 일본은 긴급사태기간동안 공원·미술관·대형상업시설·주류제공 음식점 영업 정지·주류 비제공 음식점은 저녁 8시까지로 영업제한 조치를 내렸다.
캐나다 온타리오 주는 5월 20일까지 자택대기명령을 연장했다. 온타리오주는 지난 17일부터 경찰에 불심검문을 허용했다. 19일부터는 주경계에 검문소를 설치했고 통행을 제한했다.
방대본은 높은 백신접종률을 보이고 있는 일부 국가에서 최근 방역조치를 완화했지만 아직까지는 제한적인 수준이라고 언급했다.
영국에서는 지난 1월 6일 이후 지속되던 봉쇄조치가 4월 12일부터 완화됐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의 봉쇄조치가 유지되고 있다고 방대본은 설명했다. 1회 이상 백신 접종 62.1%, 접종완료 57.9%로 가장 높은 백신접종률을 보이고 있는 이스라엘에서도 지난 18일부터 실외에서 마스크 착용의무가 해제됐지만 실외 모임 시에는 마스크 착용이 필요하며,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는 계속 유지하고 있다.
방대본은 “해외 사례를 비춰 볼 때 국내에서도 신속하게 예방접종을 확대하면서도 불필요한 모임 자제, 마스크 착용 등 방역조치는 병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