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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수도권서 주담대 받으면 6개월내 전입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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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순원 기자I 2020.06.30 14:49:54

행정지도 시행…임대사업자 주담대 금지

[이데일리 장순원 기자] 다음달부터 투기나 투기과열지구 같은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을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6개월 내 전입해야 한다. 주택 임대·매매사업자의 주택 대출은 전면 금지된다.

금융위원회는 7월1일부터 6·17 부동산 대책 중 금융부문 관련 내용을 담은 행정지도를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우선 무주택자가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 내 주택을 사려 주담대를 받는 경우 주택 가격과 상관없이 6개월 내 전입해야 한다. 지금은 투기나 투기과열지구에서 9억원 초과 주택 구입을 위해 주담대를 받는 경우 1년 내, 조정대상지역은 2년 내 전입해야 하는데 조건을 더 강화됐다.

1주택자는 전 규제지역 내 주택을 사려 대출을 받으면 6개월 내 전입하고 기존 주택도 처분해야 한다.

주택 임대·매매사업자의 주담대도 금지된다. 시설 자금 뿐만 아니라 주택수리비 등 운전자금용으로도 받을 수 없다.

다음은 관련 내용을 질의응답(Q&A)식으로 풀어봤다.

▲6개월 산정 시점은.

-주택담보대출 실행일로부터 6개월이다. 단, 중도금·이주비 대출의 경우 신규 주택 소유권 이전 등기일로부터 6개월까지다.

▲가계약을 체결한 경우 종전 규정이 적용되나.

가계약의 경우 제3자인 금융회사가 계약성립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만큼, 종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임대사업자는 구입용 외 시설자금 대출도 안되나.

-시설자금(예 : 주택구입용 자금) 뿐만 아니라, 운전자금(예 : 주택수리비 등)용으로도 주택담보대출은 받을 수 없다.

▲임대주택에 사는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기 위해 대출을 받아야 한다.

-지난달까지 취득(매매계약 포함)한 주택을 담보로 하는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 대출은 허용한다.

▲임대업 주담대와 관련해 그밖에 예외사유는 없나.

-주택 매매나 임대 사업자가 주택을 새로 건설해 임대 또는 판매하는 경우, 해당 신규건설 주택을 담보로 최초로 취급하는 주택담보대출은 금지 대상이 아니다. 또 비영리법인 및 공익법인이 목적 사업의 경비 충당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수익사업으로 주택매매업·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도 예외가 허용된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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