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각각 2심, 3심 재판부 격인 증권선물위원회, 금융위원회에 안건을 올려 심의·의결하는 절차가 남아 있다. 다만 감리위원장이 증권선물위원회 일원이고, 증권선물위원장이 금융위원회에 당연직 위원으로 참석하는 만큼 결론이 한 번 더 뒤집어지는 경우는 흔치 않다.
감리위는 금감원 사전조치안에 대해 지난 4월부터 두 달간 논의를 이어왔다. 결국, 전날 열린 세 번째 회의에서 고의를 입증할 증거가 충분치 않다는 결론을 내렸다.
금융당국은 회계처리기준 위반을 동기에 따라 △고의 △중과실 △과실로 구분하는데 고의로 결론 날 경우 검찰 고발·통보 등 조치로 이어지게 된다. 한국거래소는 검찰에 고발·통보된 기업을 주식 거래 정지 및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올릴 수 있다. 이 때문에 고의냐 아니냐는 큰 관심거리였다.
KT&G는 지난 2011년 트리삭티를 인수할 당시 이 기업 경영권을 가지고 있는 싱가포르 소재 특수목적법인(SPC) 지분을 인수하는 형태를 취했다. 이 SPC는 트리삭티 지분을 50% 이상 갖고 있었다.
KT&G가 인수한 SPC가 트리삭티의 지분 50% 이상을 갖고 있기 때문에 표면적으로는 논란의 여지가 없다. 하지만 국제회계기준(IFRS)에서 연결대상 여부는 단순 지분율이 아니라 ‘실질적인’ 지배력이 있느냐를 따른다.
지분이 50%를 초과하더라도 실질적인 지배력이 없다면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할 수 없다. 동시에 지분이 과반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이사회를 장악하는 등 실질적인 지배력이 있다고 판단되면 연결대상에 포함할 수 있다.
금감원은 KT&G가 구주주와 이면계약 등으로 실질적인 지배력이 없었던 만큼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KT&G는 “2011년 트리삭티를 인수할 당시 회계 관행은 과반 이상 지분을 확보하고 있으면 실질적인 지배력이 있으니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것이었다”며 “구주주와 이면계약을 맺은 바 없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