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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철도차량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신설

박일경 기자I 2019.01.09 12:04:50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미세먼지 배출량 경유차의 850배…관리 사각지대
노후차량 1대 교체 시 경유차 300대분 저감 효과

(사진=환경부)
[이데일리 박일경 기자] 미세먼지 관리 사각지대에 있던 경유철도차량에 대해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이 새로 적용된다. 경유철도차량은 1대당 미세먼지(PM2.5) 배출량이 경유차의 약 850배에 달함에도 건설기계·선박 등과 달리 배출허용기준이 없어 관리 사각지대에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환경부는 경유철도차량의 배출허용기준 신설 등을 담은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대기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10일부터 40일 동안 입법예고 한다고 9일 밝혔다.

경유철도차량은 경유 엔진을 장착한 철도차량으로서 전선(電線)으로부터 별도 전력을 공급받는 전기철도차량과 구분된다. 현재 경유철도차량은 벽지노선 등 전기수급이 원활하지 않아 전기철도가 다닐 수 없는 비전철(電鐵)화 구간에서 여객 및 화물을 운송하고 있다. 올해 1월 기준 국내에 디젤기관차 265대, 디젤동차 83대 등 총 348대가 운행 중이다. 한국철도공사가 보유한 KTX·ITX 새마을 등 모든 철도차량(4492량)의 8%에 해당한다.

2015년 국가 대기오염물질 배출량(CAPSS) 기준을 보면 국내 경유철도차량 1대의 연간 평균 배출량(PM2.5)은 약 3400kg(디젤기관차)으로 경유차 1대의 연간 평균 배출량(PM2.5)인 4kg과 확연히 차이난다.

이번 법령개정은 지난 2017년 9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의 이행과제 중 하나로 추진되는 것으로 배출허용기준 신설의 근거가 되는 ‘대기법’은 지난해 12월 27일 국회에서 통과된 바 있다.

이번 ‘대기법 시행규칙’ 개정이 완료되면 앞으로 신규 제작·수입되는 경유철도차량은 신설되는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경유철도차량 배출허용기준은 △입자상물질 0.2g/kWh △질소산화물 7.4g/kWh △탄화수소 0.4g/kWh △일산화탄소 3.5g/kWh이다.

(자료=환경부)
향후에는 유럽 등 선진국 수준의 환경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신규 기준을 적용하게 될 경우 1대당 연간 1200kg 상당의 미세먼지를 저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경유차 300대분에 해당한다.

이형섭 환경부 교통환경과장은 “정부는 관리 사각지대에 있던 경유철도차량에 대해 배출허용기준을 신설하는 등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전방위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건설기계, 선박 등 비도로 수송 분야 미세먼지 배출원에 대해서도 관리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이번 ‘대기법 시행규칙’ 개정안의 상세 내용을 환경부 누리집에 공개하고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국민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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