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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양심적 병역거부, 병역거부 정당한 사유에 해당”(속보)

노희준 기자I 2018.11.01 11:12:56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대법 “양심적 병역거부, 병역거부 정당한 사유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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