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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융합 제품·서비스 아이디어 날개 편다.. '규제 샌드박스'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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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철 기자I 2018.10.08 11:35:23

정보통신융합법·산업융합촉진법·지역특구법 국무회의 의결
기존 규제 적용없이 신제품·서비스 실증 테스트 가능
자율주행 농업기계·인공지능 의료 등 적용사례 전망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세종=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새로운 융합 제품·서비스가 기존 규제에 막혀 지체되는 일이 없도록 규제 신속확인, 실증을 위한 특례, 임시허가 제도가 새롭게 도입된다. 기업들은 규제에 제약을 받지 않고 자유로운 환경 속에서 다양한 아이디어를 펼칠 수 있도록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8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지난 9월20일 국회를 통과한 규제혁신 5법 중 정보통신융합법, 산업융합촉진법, 지역특구법 등 3법 공포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나머지 행정규제기본법과 금융혁신법은 국회 정무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30일내 관계부처 회신 없으면 규제 없는 것 간주

규제혁신 5법은 신기술·신산업의 빠른 변화를 현재의 규제체계가 신속히 반영할 수 없는 구조적 문제를 조화롭게 풀어나가기 위해 마련됐다.

우선 ‘규제 신속확인’은 기업들이 새롭게 개발한 제품과 서비스에 대해 허가 등 규제가 존재하는지 여부와 규제의 구체적인 내용 등에 대해 언제든지 문의하고, 30일 이내에 안내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만약, 30일 이내에 관계부처의 회신이 없을 경우에는 규제가 없는 것으로 간주돼 기업들은 자유롭게 사업화를 진행할 수 있다.

‘실증을 위한 특례’는 관련 법령이 모호하고 불합리하거나, 제한규정 등으로 사업화가 어려운 신제품과 서비스에 대해 일정한 조건 하에서 기존 규제의 적용을 받지 않는 실증 테스트가 가능해진다.

이를 위해 현실과 유사한 시장상황 하에서 구역·기간·규모 등을 일정 범위로 한정한다. 사업자가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를 신청하면 민관합동 심의위원회(위원장 관계부처 장관) 심의를 거쳐 특례(2년 이내, 1회 연장 가능)를 부여받게 된다.

또한 정부가 실증특례 기간 중 또는 종료 후 실증 결과를 바탕으로 법령개정 필요성이 인정되면 관련 규정을 정비하도록 해 입법과 관련한 불확실성도 완화되도록 했다.

‘임시허가’는 시장 출시가 가능한 혁신성과 안전성을 지닌 신제품·서비스임에도 관련 규정이 모호하거나 불합리해 사업화가 지체되는 경우 일정한 조건하에서 조기에 시장에 출시할 수 있도록 허가해주는 제도다. 심의절차와 유효기간은 실증을 위한 특례와 동일하며, 임시허가 기간내에 관계부처는 반드시 관련 법령을 정비해야 한다.

특히 산업융합촉진법과 지역특구법에서는 관련 법령이 정비될 때까지 임시허가 기간이 연장되도록 해 임시허가를 취득한 사업자는 안심하고 사업을 지속할 수 있다.

규제 샌드박스, 스타트업·중소기업 유리

규제혁신 5법에는 규제 샌드박스가 포함돼 있다. 규제 샌드박스는 신기술·신산업 분야의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일정기간 동안 기존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시켜주는 제도다. 아이들이 안전하게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모래 놀이터(sandbox)에서 유래했다.

기업들은 신제품과 서비스에 대해 일정한 조건하에서 기존 규제 적용을 받지 않고도 실증 테스트가 가능해 글로벌 혁신경쟁에서의 우위 선점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된다. 특히 규제 샌드박스를 가장 먼저 시행한 영국의 경우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에게 매우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무조정실 제공
규제 샌드박스는 영국을 비롯해 싱가포르, 호주, 일본, 덴마크, 캐나다, 홍콩 등 11개국이 이미 도입했고, 미국, 스위스, 네덜란드, 두바이, 대만, 인도네시아 등 9개국이 도입을 추진 중이다.

최근 들어 영국·호주·싱가폴·일본 등에서 에너지·로봇·자율주행차·드론 등의 분야까지 적용범위를 확대하는 추세다. 우리나라는 자율주행 스마트 농업기계, 클라우드 기반 인공지능 의료 소프트웨어(SW) 서비스, 자율주행 버스 등에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사업자 손배책임 통상수준 이상 강화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안전장치로는 심의위원회에서 규제특례 심사시 국민의 생명·안전·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을 꼼꼼하게 따져보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규제특례를 제한하도록 했다.

실증 테스트 진행과정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문제가 예상되거나, 실제 발생할 경우 즉시 규제특례를 취소할 수 있다. 또한 사전에 책임보험을 가입토록 하고, 인적·물적 손해발생시에는 고의나 과실이 없음을 사업자가 입증하도록 해 사업자 손해 배상책임도 통상적인 수준 이상으로 강화했다.

정부는 법 시행일에 맞춰 규제 샌드박스 제도가 즉시 적용될 수 있도록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관계부처 합동 규제샌드박스 태스크포스(TF)를 통해 하위법령 정비 등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진행할 예정이다. 내년 1월 시행예정인 정보통신융합법과 산업융합촉진법 개정안과 내년 4월 시행예정인 지역특구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위법령을 준비하기로 했다.

정부는 “각종 행정 절차가 또 다른 부담이 되지 않도록 기업·현장과 충분히 소통하면서 제도를 설계하겠다”면서 “기업들이 제도를 몰라서 활용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가이드북을 제작·배포하고, 현장 설명회도 적극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무조정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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