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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28일 오전 10시10분 제보 조작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호(56) 전 의원(전 국민의당 공명선거추진단 수석부단장)과 김인원(55) 변호사(전 국민의당 공명선거추진단 부단장), 이준서(41) 전 국민의당 최고위원(에코준컴퍼니 대표)에 대한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 조작을 주도한 이유미씨(39, 전 국민의당 선거대책본부 2030희망위원회 부위원장)는 상고를 하지 않아 2심형이 확정됐다.
앞서 1·2심은 제보조작 관련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당 관계자 전원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 김 전 의원과 김 변호사는 각각 벌금 1000만원과 500만원, 이 전 최고위원과 이씨는 각각 징역 8월과 1년을 선고받았다.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1·2심 재판부는 “의혹을 뒷받침할 만한 제보자료를 충분히 검증하지 않거나 제보자료를 조작한 후 선거일에 임박한 시점에 기자회견 형식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으로서 죄가 매우 무겁다”고 판단했다.
특히 김 전 의원과 김 변호사에 대해선 “각각 기자와 검사 출신으로 검증 업무를 담당했던 직무상 다른 사람보다 엄격한 검증 의무를 갖는다”며 “제보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한 상황이었음에도 이름도 잘 모르던 이준서씨가 최고위원을 역임한 점만 과신해 기자회견을 통해 의혹을 제기했다”고 무책임을 지적했다.
국민의당 대선후보였던 안철수 전 의원의 측근이었던 이들은 지난해 대선 직전 문씨의 특혜 채용 의혹에 대한 제보를 조작하고 이를 이용해 기자회견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국민의당은 지난해 4월 초 안 전 의원의 지지율이 하락세를 보이자 문씨에 대한 특혜 채용 의혹에 대한 파상공세를 폈다. 당시 안 전 의원의 인재영입 1호였던 이준서씨는 국민의당 선대본 2030희망위에서 함께 활동하던 이유미씨에게 “특혜채용 의혹을 입증할 증거를 갖고 오라”고 요구했다.
이 같은 요구에 이유미씨는 본인·회사명·아들 명의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카톡 그룹 대화방을 개선한 후 문씨의 파슨스스쿨 동료들이 문씨의 특혜 채용에 대해 대화를 한 것처럼 대화 내용을 꾸민 후, 이를 캡처해 이준서씨에게 전송했다.
이준서씨는 이에 카톡 대화내용을 뒷받침할 수 있는 녹음 파일을 요구했고 이유미씨는 자신의 동생에게 가짜 녹음 파일을 만들도록 한 후 이를 이준서씨에게 보냈다. 김 전 의원과 김 변호사는 이씨로부터 카톡 캡처 파일과 녹음 파일을 받은 후 제대로 된 검증 없이 기자회견을 통해 언론에 공개하며 특혜채용 의혹을 제기했다.
민주당은 즉각 이들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검찰은 수사에 착수해 지난해 7월 이들을 재판에 넘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