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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2006년부터 올해 5월까지 자동차 보험사기로 피해를 입은 보험계약자 7000여명에게 약 30억원을 환급했다고 12일 밝혔다. 1인당 평균 환급보험료는 42만원 수준이다.
혐의자가 사기혐의를 인정하거나, 사법기관 1심 판결에서 보험사기로 확정된 건 중 가해자와 피해자의 공모관계가 없는 보험사고가 환급 대상이다.
5월말 현재 미환급액은 3300만원 정도다. 작년 말과 비교하면 절반 가까이 줄었다. 금감원이 직접 보험사기로 할증된 보험료를 환급받지 못한 보험계약자에게 유선으로 안내한 것이 주효했다. 아울러 연락처가 변경된 보험계약자도 환급받을 수 있도록 보험개발원 중재역할을 하고 있다.
금융소비자는 자동차보험 과납 보험료 통합조회시스템 등을 통해서 보험사기로 할증된 자동차보험료의 환급대상 여부를 조회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회사가 보험사기 피해자에게 부당하게 할증된 보험료를 적극 환급할 수 있도록 유도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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