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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전문가로 구성된 면세점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는 23일 이같은 내용의 면세점 제도개선 권고안을 선정해 기획재정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재임하던 시절 그의 비선실세인 최순실씨 등이 부당하게 면세점 사업자 선정에 개입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감사원은 지난해 7월 시내면세점 특허심사 제도의 투명성·공정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면제점 제도개선TF가 구성돼 같은 해 9월 1차 제도개선안을 발표했고, 개선 대안으로 마련된 수정특허제, 등록특허제, 부분경매제 등 3가지 대안을 중심으로 TF위원 전체의 과반수 이상 합의로 이번에 2차 최종 제도개선 권고안을 마련했다.
이번에 TF가 마련한 권고안은 신규 특허 발급은 △광역지자체별 외래 관광객 수가 전년 대비 30만명 이상 증가할 경우 △광역지자체별 시내면세점의 3년 평균 매출액이 연평균 10% 이상 증가할 경우의 2가지 조건을 충족할 경우 신규특허 발급이 가능하록 했다. 다만 관광산업의 특수한 상황 발생 등 면세산업 시장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이 가능하다.
면세점제도운영위원회(가칭)를 신설해 신규 특허 발급 여부를 수시로 논의하는 방안도 권고안에 담겼다. 신규 특허에 대한 면세점제도운영위원회의 제안을 토대로 신규 특허 발급 여부를 결정하고, 2가지 조건이 충족할 경우 면세점제도운영위원회에서 신규 특허 발급 여부 및 신규 특허 발급 수를 정부에 제안하도록 했다. 이밖에도 지역 여건에 따라 지자체의 의견을 제안받아 신규 특허 발급 여부 등에 대해 면세점제도운영위원회에서 논의할 수 있다.
면세점 특허기간은 기존의 5년으로 유지하되 대기업에 대해서도 1회 갱신을 허용하도록 했다. 아울러 현재의 제한적 특허기간의 문제점을 제도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이라는 점에서 현재 사업자에 대해서도 소급해 적용하도록 권고했다. 중소·중견 사업자는 2회의 특허 갱신이 허용된다. 이에 따라 기존 1회 갱신과 추가 1회 갱신이 허용되면 최대 15년간 면세점을 운영할 수 있는 특허를 유지할 수 있다.
권고안은 갱신 요건은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고 이를 특허심사위원회에서 최종 심사하는 방안을 신설했다. 가령 고용창출, 상생협력 등 기존 사업계획서 이행 여부 등 기존 사업계획서에 대한 자체평가와 노사를 포함한 이해관계자 간의 상생협력도를 추가해 신규 5년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평가하는 방식이다.
권고안은 현재 특허수수료 수준이 높다는 의견과 반대의 의견도 존재하고 적정 특허수수료를 알기 어려운 상황을 감안해 현행 제도를 유지하기로 했다. 추후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면세점제도운영위원회에서 특허수수료 수준을 논의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라고 제시했다.
한편 기재부는 이번 TF의 권고안을 토대로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면세점 제도개선 최종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번 면세점제도개선TF 위원에는 위원장인 유창조 동국대 교수를 비롯해 김상태 한국문화관공연구원 선임연구원, 김정욱 KDI 경쟁정책 선임연구원, 변정우 경희대 교수, 서용구 숙명여대 교수, 이정희 중앙대 교수, 임효창 서울여대 교수, 정재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기획본부장, 조정란 인하대 교수가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