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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더 전 법원장은 한국기업들이 특허 등 지적재산권을 잘 보호받고 특허괴물(Patent troll)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같은 사건이라 해도 세계 여러 나라 법원으로부터 판결을 받아두는 것이 유리하다고 조언했다.
그는 “동일한 특허 사건이라도 여러 나라 법원에서 소송을 진행, 유리한 판례를 다수 확보해놓을 수 있다”며 “미국·중국·일본법원도 한국법원에서 내린 판결을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기업들은 글로벌한 지적재산권 보호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 등 특정국가 특허 소송에만 집중하지 말라는 조언이다.
이어 “소송을 할 때는 효율성이 뛰어난 법원인지도 고려해야 한다”며 “한국 법원이 빠른 시일내에 사건을 종결하고 미국·일본보다 소송비용이 적게 든다면 세계의 많은 지적재산권 사건이 몰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레이더 전 법원장은 한국기업들이 소송 뿐 아니라 중재 등 대체적 분쟁해결방법에도 관심을 둘 것을 조언했다. 그는 2014년 법원장에서 물러난 뒤 지적재산권 관련 중재·조정에 관한 서비스를 전문으로 하는 ‘레이더 그룹’을 설립해 운영하고 있다.
그는 “중재는 (재판과 달리) 기업의 비밀이 지켜질 뿐 아니라 한 번의 중재를 통해 여러 나라에서 진행 중인 분쟁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며 “수많은 소송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점도 큰 장점”이라고 강조했다.
또 “다수의 미국기업 역시 법원 판결이 갈수록 예측 불가능해지고 소송비용이 높아지면서 소송을 통한 분쟁 해결을 꺼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레이더 전 법원장은 ‘연구개발비가 특허소송 비용으로 쓰이는 등 오히려 기업의 발전에 방해가 된다’는 견해에 대해 “이론적으로 입증된 것이 없다”고 반박했다. 그는 “특허를 보호해야 발명이 촉진되고 혁신적인 발명품이 나올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허법원을 평가하는 3가지 키워드로 ‘속도·소송비용·예측가능성’을 꼽은 레이더 전 법원장은 한국 특허재판에 대해서도 높게 평가했다. 그는 “한국 특허법원은 예측가능성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며 “한국법원은 향후 유망한 특허법원 중 하나로 거듭날 것”이라고 평가했다.
레이더 전 법원장은 오는 6일 대전에서 열리는 ‘2017 국제 특허법원 콘퍼런스’에 참석해 ‘비즈니스의 관점에서 본 특허소송의 도전’에 대해 토론한다. 이날 행사에는 이대경 특허법원장, 바바라 린 텍사스북부연방법원장 등 세계 지적재산권 권위자들이 대거 참석해 토론 및 주제발표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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