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박형수 기자] 자원외교 비리를 수사 중인 검찰이 강영원(64) 전 한국석유공사 사장의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강 전 사장은 캐나다 자원개발 회사 하베스트를 인수하면서 수천억원에 달하는 국고를 낭비한 혐의를 받고 있다.
2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임관혁 부장검사)는 강 전 사장이 2009년 캐나다 자원개발업체 하베스트와 정유 부문 자회사 노스아틀랜틱라피이닝(NARL)을 인수하며 시장 적정가격보다 높은 가격에 인수한 정황을 포착했다.
한국석유공사는 당시 하베스트를 인수하는 데 총 1조 3700억원을 썼다. 적정 가격인 주당 7.31 캐나다 달러보다 높은 주당 10 캐나다 달러에 인수했다. 하베스트는 한국석유공사로 주인이 바뀐 뒤 매년 적자를 기록했다. 결국, 한국석유공사는 인수비용의 3%에도 못 미치는 329억원에 다시 매각해 1조 3000억원에 달하는 손해를 봤다.
검찰은 강 전 사장이 자문사와 민간 전문가의 부정적인 의견을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하베스트 인수를 밀어붙인 정황을 확인했다. 당시 투자자문을 맡은 메릴린치는 하베스트가 제시한 수치만으로 강 전 사장에게 평가 결과를 보고했다.
검찰 관계자는 “경영 실패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게 아니다”며 “투자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충실한 노력 없이 대규모 해외기업 인수를 추진해 국민 경제에 부담을 가져온 것을 문제 삼은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하베스트 인수 당시 지식경제부 장관으로 재직하며 강 전 사장으로부터 인수 관련 보고를 받은 것으로 알려진 최경환(60)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인수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결론 내렸다. 강 전 사장의 구속 여부는 다음 주 초 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