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전기적 요인으로 발화’ 추정
“사망자들 연기 흡입 등으로 혼란스러워 탈출 못한듯”
(제주=연합뉴스) 26일 오전 1시 5분께 제주시 이도1동 광양네거리 부근 6층(옥상 포함) 건물 지하 1층 단란주점에서 불이 나 손님 고모(48)씨와 문모(40)씨, 종업원 권모(27·여)씨 등 3명이 숨졌다.
고씨는 홀 무대에서, 문씨는 주방에서, 권씨는 룸 안에서 각각 발견됐다.
고씨와 문씨는 직장 동료며 당시 권씨와 홀 근처 테이블에서 함께 술을 마시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소방당국은 소방차 11대와 소방대원 28명을 동원해 30여 분만에 불을 껐다.
이날 불로 주점 내부 전체 148.9㎡가 타거나 그을려 소방서 추산 2천980여만원의 재산피해가 났다.
경찰과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화재 당시 주점에는 업주 1명과 종업원 2명, 손님 9명 등 모두 12명이 있었으며 사망자를 제외한 9명은 자력으로 무사히 대피했다.
한편 경찰과 소방당국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한국전기안전공사 등과 합동조사반을 꾸려 이날 오후 현장감식을 했다.
경찰은 손님 9명 가운데 7명이 함께 있던 룸 내부에서 전기적 요인에 의해 불이 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업주는 경찰에 “방에서 노래방 기기 모니터가 퍽 하고 터지는 소리를 들었으며 화재 당시 비상구는 열려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동부경찰서 김항년 형사과장은 “주점 내부의 구조적 문제 등 다른 부분도 염두에 두고 있지만, 사망자들이 내부에서 다량의 연기를 마시며 혼란스러워 출입문을 찾지 못해 변을 당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또한 소방당국에 따르면 해당 주점 내부의 천장이나 벽 등은 석고보드 등 불연재로 돼 있었다. 화재배상책임보험에도 가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화재 당시 비상벨은 울린 것으로 알려졌으며 출입구 유도등은 소방대원들이 내부에 진입했을 당시 이미 녹아있어 사람들이 탈출할 때 불이 들어왔는지는 확인하지 못하고 있다.
내부에 스프링클러는 설치돼 있지 않았다.
이에 대해 소방당국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상 단란주점은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 하며 스프링클러가 있었다면 불이 번지는 것을 막아주는 등 많은 도움이 됐겠지만 내부 면적이 150㎡ 이하인 경우 2015년까지 법 적용이 유예돼 해당 주점은 아직 스프링클러 설치가 의무는 아니라고 설명했다.
제주소방서 관계자는 “현장에 도착해 불을 끄기까지 20분 정도 걸렸으며 주점 내부에도 불연재를 쓰고 있고 정문은 물론 후문도 열려 있었는데 왜 그렇게 불이 빨리 번졌고 사람들도 대피하지 못했는지 등에 대해 조사가 좀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합동조사반은 현장감식 결과와 목격자 진술 등을 바탕으로 자세한 경위를 파악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