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월별로는 3월 처분 건수 2만6426건 중 1만2422건에 보완수사가 이뤄져 실시율 47.01%를 기록했고, 4월에는 처분 건수 2만8748건 중 1만2730건으로 44.28%였다.
이번 통계는 6개 고등검찰청 산하에서 2025년 송치사건 처리 건수가 많은 상위 2개청씩 총 12개청을 선정해 취합했다. 서울고검 산하 인천지검·서울중앙지검, 수원고검 산하 수원지검·안산지청, 대전고검 산하 대전지검·청주지검, 대구고검 산하 대구지검·대구서부지청, 부산고검 산하 부산지검·울산지검, 광주고검 산하 광주지검·제주지검이 대상이다.
통계 대상 사건은 △사법경찰관(특별사법경찰관 포함) 송치사건 △불송치 후 이의신청 송치사건 △불송치 후 검사 재수사요청에 따른 재수사 후 송치사건 가운데 해당 기간 기소 또는 불기소 처분이 내려진 전체 사건이다.
보완수사 통계 인정 행위는 무고 인지 및 관련 인지(위증 포함), 피의자·참고인 조서 작성, 진술청취·자료분석 등 수사보고서 작성, 직접 영장 청구(통신·계좌·압수·체포·구속), 추징보전 직접 청구, 사실조회, 영상녹화 조사, 형사조정 의뢰 등이다. 1건 처분 시 여러 보완수사 행위를 하더라도 1건으로 집계했다.
대검은 “형사조정에 대해 단순히 당사자 간 합의를 주선하는 부수적 절차가 아니라 사건의 실체관계와 양형인자를 확인하고 처분 방향을 결정짓는 중요한 수사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반의사불벌죄나 친고죄의 경우 형사조정 절차를 통해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의사나 고소취소장 등을 확보하면 공소권 유무를 결정짓는 핵심 증거자료가 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