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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튀’ 외국인 프로선수도 추적…체납자 해외재산, 339억 받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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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영 기자I 2026.04.27 12:00:13

국세청, 최근 9개월 체납자의 해외재산 환수성과 발표
3개국과 징수공조로 5건, 339억원 체납액 환수
‘고액체납자 1위’ 권혁, 해외법인 예금 환수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국내 프로 리그에서 활약했던 외국인 선수 A씨는 고액 연봉을 받았음에도 세금을 내지 않고 출국, 해외 리그로 이적했다. 국세청은 A씨가 내지 않은 소득세를 받아내기 위해 그가 뛰고 있는 외국 과세당국에 공조를 요청하며 징수 고삐를 바짝 죘다. 압박을 느낀 A씨는 국내 대리인을 통해 결국 세금을 모두 납부했다.

A씨처럼 국내에서 소득을 올리고도 해외로 재산을 빼돌리고 세금을 체납해온 악의적 체납자들에 대해 국세청이 괄목할 만한 환수 성과를 올렸다. 국세청은 임광현 청장이 취임한 지난해 하반기 이후 최근 9개월간 3개국 과세당국과 공조해 체납자 5명에 해외 은닉재산 등 총 339억원의 세금을 받아냈다고 27일 밝혔다.

국세청은 앞서도 해외 중수 공조 시스템을 강화해왔다. 100개 이상 국가의 과세당국과 체납자의 금융정보 등 과세정보를 교환하고 과세당국의 실무진·고위급과 접촉하면서 징수 공조를 해왔다. 체납자의 해외 은닉재산을 밝혀내더라도 우리나라 국세청의 강제징수권이 해외에는 미치지 않는 까닭에 공조가 필수적이어서다.

특히 이번 환수 대상자엔 개인, 법인을 통틀어 고액체납자 1위 ‘오명’을 쓰고 있는 권혁 시도그룹 회장도 포함됐다. 국세청이 지난해 말 공개한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보면, 권 회장은 당시 기준으로 개인 체납액은 3938억원, 그가 소유한 법인인 시도카캐리어서비스·시도탱커홀딩·시도홀딩의 체납액은 5203억원이었다. 개인·법인의 체납액이 총 9141억원에 달한다.

국세청은 ‘개인 과세 정보’, ‘외국 과세당국과의 지속적 공조’를 이유로 구체적인 액수는 밝히지 않았지만 이번에 권 회장이 소유한 해외법인 명의로 된 해외예금계좌 보유액 전액을 환수했다.

국세청은 현재도 해외 곳곳에서 체납자의 재산 징수 절차를 해외에서 진행 중이다. 이를 위해 해외 과세당국과 정보 교환하거나 압류를 요청하는 등 국제공조가 진행 중인 건이 수십 건으로, 수백억 원 규모의 체납세금이 추가환수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체납자가 전 세계 어디에도 발 붙일 수 없도록 국가 간 경계 없는 철저한 국제공조 체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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