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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는 22일 서울 본사에 수출 중소·중견기업을 초청해 회수불능 채권 확인 서비스 간담회를 열고 이 서비스 이용 확대 독려에 나섰다.
이 서비스는 수출기업이 수입자의 파산이나 행방불명 등으로 수출대금을 받지 못한 것을 무보에 증빙하면, 무보가 해당 채권의 회수 불가를 확인해주는 제도다. 기업은 무보의 확인서를 토대로 수출 채권의 손실을 확정해 법인세를 절감할 수 있다.
무보는 무역보험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책금융기관으로서 수출기업에 미수채권이 발생하면 기업 대신 채권 회수를 추진하는 추심대행 서비스도 운영 중이다. 또 추심대행 서비스 이용 기업의 채권이 결국 회수되지 않을 경우 별도 증빙자료 제출 없이 회수불능 채권 확인서를 받아 해당 채권을 손실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장영진 무보 사장은 “미수채권 발생 시 이를 신속하게 정리해 줌으로써 우리 기업이 해외 미수채권 관리 어려움 없이 수출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