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임혜원 부장판사)은 A씨 등 4명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사건 재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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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이들이 전두환 정권은 무력으로 정권을 잡은 후 졸업정원제, 학원사찰 등으로 민주적 학생 활동을 억압하는 비민주적 정권이라고 단정해 학생들을 선동하고 불법시위를 유발했다고 결론냈다.
이들은 같은 해 9월 각각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고, 같은 해 12월 항소가 기각되며 그대로 형을 확정받았다.
지난해 12월 피고인들의 재심 청구를 검토한 법원은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이 정한 특별 재심 사유가 있다고 보고 재심 개시를 결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행위가 ‘1979년 12월 12일과 1980년 5월 18일을 전후해 발생한 헌정질서 파괴 범죄와 반인도적 범죄를 저지·반대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또 “자유민주주의 기본 질서와 국민의 기본권을 내용으로 하는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한 정당 행위를 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