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전두환 물러가라" 유인물 뿌린 대학생들…43년 만에 무죄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김민정 기자I 2026.03.19 09:36:14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983년 전두환 정권을 비판하는 내용의 유인물을 제작해 배포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대학생 4명이 43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임혜원 부장판사)은 A씨 등 4명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사건 재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1983년 5월 당시 대학생이었던 A씨 등 4명은 현 정부 정책을 비난하는 내용의 유인물 1000매를 제작해 도서관 열람실, 학생회관 등에서 배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유인물에는 “반파쇼 투쟁선언문”, “이 땅의 여대생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등의 내용이 담겼다.

검찰은 이들이 전두환 정권은 무력으로 정권을 잡은 후 졸업정원제, 학원사찰 등으로 민주적 학생 활동을 억압하는 비민주적 정권이라고 단정해 학생들을 선동하고 불법시위를 유발했다고 결론냈다.

이들은 같은 해 9월 각각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고, 같은 해 12월 항소가 기각되며 그대로 형을 확정받았다.

지난해 12월 피고인들의 재심 청구를 검토한 법원은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이 정한 특별 재심 사유가 있다고 보고 재심 개시를 결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행위가 ‘1979년 12월 12일과 1980년 5월 18일을 전후해 발생한 헌정질서 파괴 범죄와 반인도적 범죄를 저지·반대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또 “자유민주주의 기본 질서와 국민의 기본권을 내용으로 하는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한 정당 행위를 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지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