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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지난달 윤석열 전 대통령 재임 당시 2인 체제로 운영되던 방송통신위원회가 서 이사장을 포함한 KBS 이사 7명을 임명한 조치의 효력 정지를 결정했다. 서 이사장에 대한 불신임 안건은 이 같은 법원 판단의 후속 조치로 상정됐다.
서 이사장은 이날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회의에는 서 이사장을 제외한 10명(여권 측 5명, 야권 측 5명)이 참석했다.
해당 안건 처리에 따라 서 이사장은 이사장 직위를 잃게 됐다. KBS 이사회는 오는 11일 임시 이사회를 열어 새 이사장을 선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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