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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싸움 끝 남편 살해한 60대…"계획 범행인가" 묻자 고개 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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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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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08 11:3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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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남편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60대 여성이 구속 심사를 받기 위해 8일 서울남부지법에 출석했다.
남편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60대 여성 유모씨가 8일 서울남부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날 모자와 마스크를 쓴 채 법원에 나온 A씨는 ‘범행을 계획했나’라는 취재진 질문에 말없이 고개를 저었다. 또 ‘남편을 왜 살해했나’, ‘가족에게 할 말이 있나’ 등을 묻는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A씨는 지난 5일 오후 3시 30분께 서울 강서구 등촌동의 자택에서 60대 남편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남편은 부부싸움 과정에서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
가족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사건 발생 4시간여에 A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숨진 남편의 시신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 부검을 의뢰하고 자세한 범행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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