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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 구기동 일대 등 모아타운 4곳 확정…3570가구 공급 박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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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궁민관 기자I 2025.10.17 11:15:00

구기동 100-48일대 규제 완화로 노후 주거환경 개선
관악구 난곡동 697-20일대 1056가구 숲세권 단지로
동작구 노량진동 221-24일대는 지형순응형 단지 조성
서대문구 홍제동 322일대 열악한 사업여건 개선 성과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서울시가 노후 저층주거지 개선을 위해 모아타운 사업 4개 지역을 확정해 총 3570가구 주택공급에 나선다. 공공참여를 통해 높이 규제 등을 완화하고 사업구역을 확대해 실질적인 사업 추진력을 높였다.

종로구 구기동 100-48 일대 모아타운 위치도.(사진=서울시)


서울시는 지난 16일 제15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에서 ‘종로구 구기동 100-48일대 모아타운’ 외 3건을 통과시켰다고 17일 밝혔다. 통과된 안건은 △종로구 구기동 100-48번지 일대 △관악구 난곡동 697-20번지 일대 △동작구 노량진동 221-24번지 일대 △서대문구 홍제동 322번지 일대 모아타운으로, 사업추진 시 모아주택 3570가구(임대 852가구 포함)가 공급될 예정이다.

먼저 종로구 구기동 100-48번지 일대는 모아주택 2개소를 추진, 기존 415가구에서 382가구가 늘어난 797가구(임대 214가구 포함)를 공급한다. 일대는 노후건축물 비율이 65.7%, 반지하 주택은 68.6%에 이르는 노후 저층 주거밀집지역으로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하나, 기존 자연경관지구 및 고도지구 높이규제로 인해 사업 추진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서울시는 지역의 사업 여건을 고려해 지난해 12월 공공참여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해 지원했으며, 향후 신속한 모아타운 사업을 위해 조합설립 추진 등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높이 규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해 자연경관 지구 높이는 최대 4층, 16m에서 24m 이하로, 고도지구 높이는 최대 24m에서 45m 이하로 완화해 사업의 실행력을 높였다. 용도지역도 상향(제1·2종(7층 이하)→제2종 일반주거지역)한다. 인근 상명대 학생과 주민들의 안전한 통행을 위해 진흥로22길(5→10m), 진흥로22나길(4m→8m)을 각각 확폭한다.

관악구 난곡동 697-20번지 일대 역시 모아주택 2개소가 추진돼 1056가구(임대 253가구 포함)가 공급될 예정이다. 대상지는 목골산 자락에 위치해 자연 환경이 우수하나, 사업지 내 단차가 33m에 달해 사업 여건이 어려워 개발이 정체됐다.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하고 기반 시설이 열악했으나 공공참여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돼 돌파구를 마련했다.

이번 모아타운 관리계획은 △공공참여 시 사업시행구역 확대·임대주택 비율 완화 △용도지역 상향(제1·2종(7층)→제2종) △정비기반시설 확충(공원·등산로 진입도로 확폭, 사회복지시설 등) 등을 적용해 사업 실현성을 확보했다.

특히 용도지역 상향을 통해 효율적인 건축 계획으로 실현성을 높였다. 표고와 경사를 고려한 대지조성 계획을 수립해 목골산과 조화로운 스카이라인을 계획했다. 단차 발생 구간에는 주차장 출입구와 주요 가로변에 가로 활성화 시설을 배치해 입체적 공간을 조성할 예정이다.

관악구 난곡동 697-20일대 모아타운 위치도.(사진=서울시)


동작구 노량진동 221-24번지 일대는 834가구(임대 192가구 포함) 주택 공급이 본격화된다. 노량진역과 인접한 우수한 입지임에도 최대 40m 단차로 인해 개발이 정체됐으나, 공공참여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하고 △공공참여 시 사업시행구역 확대·임대주택 확보 비율 완화 △용도지역 상향(제2종(7층)→제3종) △정비기반시설 확충(공공청사·공원 등) 등을 적용해 저층 주거지를 대폭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이외에도 안산과 인접한 홍제동 322번지 일대는 높은 경사의 구릉지(표고차 47.02m)로 주민 자체적인 사업이 어려웠으나, 공공참여 모아타운 추진으로 총 883가구(임대 193가구 포함) 주택 공급이 가능해지며 대변신이 기대된다.

이번 모아타운 관리계획은 △용도지역 상향(제1·2종(7층이하)→제2종 일반주거지역 △정비기반시설(도로·공원 등) 확충 △특별건축구역 지정 및 디자인 기본구상을 담았다. 공공참여 모아타운 추진으로 사업구역 면적이 2만㎡에서 4만㎡까지 확대되고, 용도지역 상향에 따른 임대주택 기부채납 비율도 100부의 50에서 100분의 30으로 완화됐다. 교통량 증가와 인근 초등학교 등 주변 여건을 고려해 모래내로24길을 12m에서 18m로 확폭하고 대지 내 공지를 활용해 보도를 조성해 보행환경을 개선한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높이 규제와 경사지형으로 개발이 더뎠던 노후 지역이 모아타운 사업으로 획기적으로 개선되며 활기를 찾을 것”이라며 “지역주민과 조화롭게 어우러질 수 있는 계획을 통해 쾌적하고 질 높은 주거환경을 확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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