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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대우건설은 개포우성7차 입찰에 참여하면서 이례적으로 조합의 계약서를 100% 수용하겠다고 선언했다.
또 대우건설은 시공사 선정 후 조합과 시공사 양측이 계약 협상으로 인해 지지부진한 기간을 없애겠다는 파격 제안을 했다. 일반적으로 정비사업의 추진동력을 떨어뜨리는 대표 요인은 시공사 선정 직후 조합과 시공사간 공사도급 계약체결 과정의 이견으로 인한 지연인데 이를 원천차단하겠다는 게 대우건설의 설명이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다수 정비사업장의 사례를 보더라도 입찰 시 시공사가 제시한 계약서의 변경 내용이 많거나 그 내용이 모호하다면 정작 시공사 선정 후 계약체결 과정에서 계약서를 둘러싼 해석과 팽팽한 주장으로 사업은 장기화되고 조합원의 권리와 이익은 침해받는 경우가 많다”고 밝혔다.
그러나 대우건설은 조합이 제시한 계약서를 100% 수용함은 물론 ‘물가 변동으로 인한 공사 금액 조정’ 조항에 대해 오히려 조합이 제시한 기준보다도 조합에 더 좋은 조건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조합은 실착공 전까지 물가변동으로 인한 공사금액 조정 시 그 기준을 건설공사비지수와 소비자물가지수 변동률의 평균값을 제안하도록 기준을 정했는데 대우건설은 양 지수 중 낮은 값을 적용하겠다고 계약서 문구를 수정했다. 이에 따라 조합원은 분담금을 더 적게 낼 수 있다.
또 계약서 내 시공사가 직접 제안할 수 있는 ‘공사비 상환 순서 조항’에 분양수입금 내 기성불 방식을 적용했다. 분양수입금 안에서 조합의 이자 비용과 사업비를 먼저 상환한 후 남은 금액 한도 내에서 공사비를 최후순위로 지급하는 방식이다. 이는 공사비 연체료가 원천적으로 발생할 수 없는 구조다.
반대로 경쟁사는 공사비, 대여이자, 대여원금 수준으로 조항을 수정해 조합에게 금융비 증가 리스크를 전가시켰다고 대우건설은 밝혔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최근 경쟁이 치열했던 한남4구역에서도 조합 계약서 100% 수용 제안이 나온 바 있었지만 통상 정비사업에 조합계약서를 100% 수용해 입찰하는 경우는 흔치 않다”고 밝혔다. 이어 “대우건설은 1차 합동 설명회에서 김보현 대표이사가 직접 단상에 올라 강력한 의지를 밝혔듯이 개포우성7차는 11년 만에 리뉴얼한 ‘써밋’의 기념비적인 첫 단지”라며 “계약서와 제안서 모든 내용을 책임지고 이행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