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내란국조특위 3차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최 대행은 “12·3 계엄 전후에 김 여사와 통화한 적 있나”라는 질문에 “없다”고 답했다. “김 여사와 일절 통화한 적 없느냐”는 추가 질의에도 “그 전에도 없고, 그 이후에도 없다”고 잘라 말했다.
최 대행은 앞서 지난달 17일 새벽 벌어진 서부지법 폭동 사태에 관해선 “정확히는 당일 오전 9시 50분 정도에 경찰청에서 보고를 받았다”고 했다. 112 신고가 이뤄진 오전 3시 13분으로부터 6시간 30분이 지난 뒤다. 최 대행은 “알기는 1시간 전 정도에 알았다”고 했다.
이에 김병주 의원은 “그렇다해도 5시간 반 후에나 알았는데, 이게 정상적이라고 보나. 국가 체계가 무너졌다고 생각하지 않나”라고 물었다. 최 대행은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저희 내부적으로 반성이 많았다”면서 “그래서 지금은 경찰청과 핫라인을 구축하고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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