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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황 위원에 대해 카르텔조사국장으로서 의식주·생필품 등 민생밀접 분야에서의 담합사건에 집중해 왔고, 아파트 분양가 및 관리비에 영향을 주는 ‘빌트인 가구 입찰담합행위’, ‘이통3사의 아파트 옥상 임차료 담합행위’ 등을 처리함으로써 실질적인 민생안정 효과를 거두는 데 크게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또한 기업집단국장 재직 시 한국타이어그룹의 계열사 부품 고가 매입을 통한 사익편취행위를 제재하는 등 법집행에 힘쓰는 한편, 부당지원행위 안전지대 판단기준을 개선하는 부당지원행위 심사지침 개정으로 법집행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등 대기업집단 시책 합리화 방안도 추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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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조사관리관은 심판관리관 재직 시 약식절차 범위 확대 등 공정위 심의절차를 신속·내실화하는 제도개선을 추진해 피심인과 신고인들의 편의를 높였다는 공정위 내 평가를 받는다. 아울러 공정거래 자율준수 제도 모범 운영기업에 과징금 감경 등 혜택을 부여하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등 사업자의 자율준수 문화 확산, 법집행 실효성 제고에도 기여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황 위원은 경제학적 분석역량이 뛰어나고, 다양한 사전경험과 위원보좌 심결 업무 경험도 풍부해 향후 공정위 심결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안 조사관리관은 주요 사건 및 심판업무 경험이 충분하고 미국 변호사 자격도 있어, 공정위 사건처리에 대한 신뢰를 한층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의 신규 임용일은 오는 30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