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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한 의원이 “2차 송환에 응하지 않고 또 3차에도 응하지 않으면”이라고 재차 묻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절차를 충분히 검토를 할 것으로 생각된다”며 강제수사를 시사했다.
우 본부장은 윤건영 민주당 의원이 ‘윤 대통령이 25일까지 고위공직자범죄수처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 체포영장을 청구할 것이냐’는 질문에 “체포영장 청구를 포함해 적극적인 의사를 개진할 예정”이라고 강한 어조로 말했다.
우 본부장은 검찰의 윤 대통령 수사에도 불쾌감을 드러냈다. 윤 의원이 ‘검찰이 체포조와 경찰 간부들 10명의 휴대폰을 압수했다. 수사방해 행위로 볼 수밖에 없다’고 하자 “이해하기 어렵다”며 윤 의원 지적에 공감을 표했다.
그러면서 우 본부장은 검찰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구속으로 초기 수사에 어려움이 많았다고 토로하며 “저희도 당혹스러웠다”고 말했다. 국수본은 지난 7일 김 전 장관의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이튿날 이를 집행하려고 했다. 이에 앞서 김 전 장관이 검찰에 출두해 구속함으로써 경찰은 신병 확보에 실패했다.
아울러 검찰이 우 본부장의 휴대전화 압수를 압수한 것과 관련 “이례적인 경우”라며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이어 “영장 발부 사유에는 ‘내란 혐의 관련해서 확인하기 위하여’라고 기재돼 있었는데 휴대전화 내에 추출할 전자정부 기간이나 내용이 구체적으로 특정돼 있지 않았기 때문에 통상의 영장과는 달랐다”며 “또 제가 참고인 신분이라는 이유로 영장 사본도 제공받지 못했다”고 부연했다.
우 본부장은 윤 대통령의 계엄령 발동과 관련해 법적으로 하자가 있다고 했다. 그는 신정훈 행안위원장의 ‘국무회의를 거치지 않은 계엄령 선포는 어떤 처분이 가능하냐’는 질의에 “법적으로 절차적 흠결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이날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 전봉준 투쟁단 트랙터를 28시간 동안 막은 조치와 관련 “안전 문제가 있을 것으로 판단했고, 판례상 일부 제한통고가 가능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어 “토요일(21일)에 광화문에 자유통일당과, 민주노총 집회 등에 약 6만명 정도가 있었다. 그쪽으로 진입하려는 것이 때문에 안전 문제가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12·3 비상계엄’ 당시 일부 경찰 기동대가 국회에 무단 침입했다는 것을 시인했다. 이 대행은 “국회의장의 허가를 받고 들어가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