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5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 4개 동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안건을 논의하고 보류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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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시는 해당 지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세 차례 연장했다. 마지막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만료일이 이달 22일 예정이었으나 재지정 여부를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이 보류된 것은 이례적인 결과다.
해당 지역에서는 현재 아파트만 토지거래허가제 대상이다. 시는 지난해 11월 국제교류복합지구 내 아파트를 제외한 부동산 거래에 한해 토지거래허가제를 해제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이를 두고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 아파트 가격 회복 및 거래량 증가 추세, 토지거래허가구역과 전세시장의 연관성, 일반아파트와 재건축 단지의 가격 상승 요인 등 더욱 세심한 논의가 필요해 다음 위원회에서 재논의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