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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삼성·청담·대치·잠실 토지거래허가 재지정 '보류'

이윤화 기자I 2024.06.05 17:52:52

도시계획위원회서 재지정 안건 결론 못내
"세심한 논의 필요, 다음 위원회서 재논의"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서울시가 강남구 삼성·청담·대치동과 송파구 잠실동 14.4㎢ 면적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여부를 보류로 결정, 추후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시는 5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 4개 동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안건을 논의하고 보류 결정을 내렸다.

서울시청 전경. (사진=이데일리DB)
시는 현재 강남구 코엑스부터 송파구 조합운동장을 잇는 199만㎡ 면적 지역을 마이스(MICE) 산업 중심지로 개발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개발 호재에 따른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2020년 6월 강남구 삼성·청담·대치동과 송파구 잠실동 14.4㎢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이후 시는 해당 지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세 차례 연장했다. 마지막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만료일이 이달 22일 예정이었으나 재지정 여부를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이 보류된 것은 이례적인 결과다.

해당 지역에서는 현재 아파트만 토지거래허가제 대상이다. 시는 지난해 11월 국제교류복합지구 내 아파트를 제외한 부동산 거래에 한해 토지거래허가제를 해제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이를 두고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 아파트 가격 회복 및 거래량 증가 추세, 토지거래허가구역과 전세시장의 연관성, 일반아파트와 재건축 단지의 가격 상승 요인 등 더욱 세심한 논의가 필요해 다음 위원회에서 재논의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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