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에 따르면 금융사는 역외금융사 투자 및 해외지사 설치 후 1개월 안에 사후보고하면 된다. 이를 통해 금융사의 해외투자 및 해외진출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출자요청(캐피콜) 방식의 역외금융사 투자에 대한 특례도 마련했다. 출자요청은 총투자금액으로 투자약정을 체결한 이후에 추가적인 요청 시마다 투자하는 방식으로, 금융사가 역외금융사 투자 시 주로 이용한다.
기존에는 출자요청이 있을 때마다 신고·보고해야 했지만, 개정안은 최초 보고 시에만 출자약정 총액 등을 알리도록 특례를 부여했다.
아울러 해외진출규정과 개별 금융업권법에 따라 이중으로 해외직접투자에 관해 신고·보고해야 했는데, 이를 해외진출규정에 따라 신고·보고한 것으로 간소화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1월 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