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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 시는 내년 12월 말까지 예정된 상인의 시민시장 부지·건물 사용 허가를 종료하고 2025년 2월 공유재산 매각공고를 할 예정이다.
시민시장은 88올림픽을 앞둔 지난 1987년 안산지역 노점상을 한 곳으로 이주시키기 위해 안산시가 초지동 일대 산을 깎아 만든 것이다. 1997년 정식 개장했고 해당 부지와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시는 2년마다 상인들의 점포 사용 허가증을 갱신해주며 임대료를 받고 있다. 현재 시민시장에서 320여개 점포가 운영되고 있다.
시는 내년 6월부터 상인들에게 사용 허가증 갱신을 해주지 않겠다고 안내하고 같은해 12월 임대계약이 종료되면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통해 시장 용도를 폐지할 방침이다. 시 계획대로 하면 개장 27년 만에 시장 문을 닫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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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원중 안산시 기획경제실장은 최근 초지종합복지관 대강당에서 상인 설명회를 열고 “내년 12월 말로 점포 사용 기간이 종료되면 상인은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며 “상인들이 안산시 계획에 합의하면 이주비를 절충해 토지 매수자가 지급하도록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상인들이 계속 반대하면 시는 명도소송을 제기할 것인데 그러면 상인들이 지고 소송비도 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상인들은 “도원중 실장의 발언이 억압적으로 느껴져 마음이 무겁다”며 “20년 넘게 시민시장에서 장사를 해온 상인의 권리를 무시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또 “시는 상인들과 사전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부지 매각 계획을 발표했다”며 “이것은 용납할 수 없다. 일방적으로 하면 받아들이기 어렵다. 여기서 죽겠다”고 밝혔다.
최진호(고잔동·초지동) 더불어민주당 안산시의원은 “주변에 고층 아파트가 들어선 여건 등을 고려해 시장 부지에 대한 개발이 필요하지만 밀어붙이기식으로 추진해서는 안된다”며 “상인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원만하게 개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시 관계자는 “시장 부지를 민간에 매각하기로 결정했지만 개발 방향 등 세부계획은 확정하지 않았다”며 “상인, 주민 등과 협의해 개발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