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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운영이 시작되면 지난 2021년 12월 지정된 광주, 영월을 포함해 전국에 총 14개 시험장이 초경량비행장치 비행구역으로 지정(축구장 17개 면적)돼 무인비행장치 조종자 증명 실기시험에 활용된다.
그간 상업용으로 활용 가능한 1종(최대이륙중량 25㎏ 초과·연료 중량을 제외한 자체중량 150㎏이하) 무인비행장치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시험 응시자가 직접 관할 지방항공청에 비행승인신청을 통해 비행승인을 받아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에 국토부는 ‘국민의 불편 해소 및 규제 완화’ 차원에서 실기시험장을 비행승인이 필요 없는 초경량비행장치 비행구역(UA)으로 설정하는 방안을 추진해 실기시험장의 수평?수직범위, 주변 위험 장애물 확인 및 관제권·비행금지구역, 저고도 군 비행경로와의 중첩여부를 검토한 후 해당 지역을 초경량 비행구역으로 지정했다.
유경수 국토부 항공안전정책관은 “항공촬영, 드론 배송, 드론쇼 등 무인비행장치(드론)가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는 만큼 이번 국토교통부의 적극행정이 연간 4800명(2022년 기준)에 달하는 드론 조종인력 양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