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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희 광운대 법학부 교수는 11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이 개최한 ‘노동조합법 제2조·제3조 개정안의 문제점’ 토론회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이날 경총은 법률 전문가를 모아 노동조합법 제2조·제3조 개정안의 문제를 논하는 토론을 진행했다. 전문가들은 노란봉투법이 취지와 달리 산업현장에 혼란을 야기하고 노사관계를 불안정하게 만들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이정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노란봉투법이 사용자 범위를 원청까지 확대해 노동시장을 혼란에 빠뜨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노동쟁의의 대상을 근로조건뿐만 아니라 정치적·사회적 사안까지 확대하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한국 경우 사용자성을 무리하게 확대하면 사용자 측에 일방적으로 손해를 강요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노동위원회나 사법기관에서 해결해야 할 해고 등 권리분쟁까지 노동쟁의 개념에 포섭될 수 있고, 노동조합이 회사의 구조조정이나 조직변경 등 경영사항에 대해서도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어 사용자 경영권의 본질적 사항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비판했다.
이준희 교수는 이번 개정안이 쟁의행위로 발생한 손해의 책임 범위를 귀책사유와 기여도에 따라 개별적으로 정하는 것이 문제라고 짚었다. 이 교수는 “단체교섭을 실질적으로 추진하고 쟁의행위를 주도한 노동조합 간부의 행위와 노동조합 단체로서의 행위는 공동관계가 인정된다”며 “다수 행위자의 귀책사유나 기여도 크기를 확정하기는 불가능한 경우가 많아 개별로 책임을 묻는 것은 실현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도 개정안이 법률적으로 문제를 안고 있다는 점에 공감하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 김용문 덴톤스 리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개정안이 제시한 사용자성 판단 기준에서 ‘실질적’이라는 뜻은 판례와 노동부의 판단 기준 같은 세부적인 내용이 추가되기 전까지는 가늠하기 모호한 개념”이라며 “노동법의 근간을 이루는 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법에서 이러한 표현을 찾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률의 목적과 기능은 분쟁을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기준을 제기하는 것인데, 개정안은 오히려 갈등과 분쟁을 촉진시킬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복면을 쓰거나 CCTV를 가리고 불법쟁의행위를 하는 우리 현실에서, 조합원 개개인의 손해에 대한 기여도를 개별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종국에는 피해자인 사용자의 손해배상청구를 사실상 봉쇄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도급이라는 민법상 계약의 실체를 부정하고, 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원청을 노사관계의 당사자로 끌어들이고 있다”며 “원청 기업들을 상대로 쟁의행위가 빈번히 발생한다면 원· 하청 간 산업생태계는 붕괴될 것이 자명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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