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내 인구소멸지역에 ‘수도권정비계획법’을 적용하지 말자는 개정법안이 발의되자 강원·영남·제주·호남·충청권 시민단체들이 일제히 반발 성명을 냈는데 향후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국가적 논의가 시작될 경우에도 이같은 반대 움직임이 예상되는 만큼 도와 정치권의 대책이 절실하다는 의견이다.
춘천시민연대와 광주경실련 등 각 지역 시민단체들이 참여한 ‘균형발전을 촉구하는 강원·영남·제주·호남·충청권 시민사회단체’는 최근 성명을 내고 “국회와 정치권은 수도권 내 인구감소지역을 수도권에서 제외시키는 안을 담은 김성원 의원의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을 즉각 부결시켜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이들 시민단체는 지방의 발전을 위해 인구의 수도권 집중을 방지하자는 취지로 제정된 수도권정비계획의 입법 취지에도 불구하고 규제 완화라는 명목으로 이미 조금씩 지원과 특례를 받는 해당 지역을 수도권에서 완전히 제외해달라는 것은 매우 이기적인 법안이라고 규정했다.
시민단체의 이같은 주장과 달리 김성원 의원의 발의안은 경기도 가평·연천군과 인천 강화·옹진군이 행안부가 지정한 수도권 내 인구감소지역인 만큼 해당 지역을 추가로 규제하고 있는 수도권정비계획법에서 풀어줘 비수도권의 인구감소지역과 동일한 수준의 지원을 받도록 해야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처럼 균형발전 차원에서 접근한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 조차도 비수도권의 견제에 맞딱드리면서 김동연 지사가 추진하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에까지 불씨가 옮겨 붙는게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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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 일부에 대한 작은 규제개선에도 비수도권 지역의 반발이 현실화된 상황에서 이 지역을 수도권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가 본격 논의된다면 비수도권의 똑같은 반발을 극복할 만한 도와 정치권의 선제적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경기도지역혁신협의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소성규 대진대 공공인재법학과 교수는 “시민단체가 모든 비수도권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전적으로 반영한다고 할 수는 없지만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해서는 타 지역 정치권의 반발을 누그러뜨릴만한 대책을 미리 준비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경기도민은 물론 전 국민들이 경기북부의 상황을 이해하고 특별자치도 설치 필요성에 공감할 수 있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