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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에는 이 구청장이 지난 6월 지방선거 운동기간 당시 강북구의회 의장과 강북구 서울시의원을 역임한 A씨로부터 금품을 받고 A씨에게 강북구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자리를 약속했다는 의혹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강북구청은 보도자료를 통해 “이 구청장이 금품을 제공 받고 특정 보직을 약속한 혐의가 있다는 보도는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며 “허위로 고소 및 제보한 A씨를 무고죄로 고소하는 한편 해당 내용을 최초 보도한 언론사 측에 대해서도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