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서 불법 촬영한 입주업체 운영자 구속

서대웅 기자I 2022.11.18 19:26:16

컴퓨터·휴대폰서 음란물 발견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호텔에서 불법 영상을 촬영한 혐의로 붙잡힌 입주업체 운영자가 구속됐다.

(사진=전남경찰청)
18일 전남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이용 촬영죄)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A씨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을 법원이 발부했다고 밝혔다.

전남지역 한 호텔 입주업체 운영자인 A씨는 호텔에서 카메라로 다른 사람의 신체 등을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A씨의 범행은 호텔 내 다른 입주업체를 운영하는 여성 피해자에 의해 발각됐다. 경찰은 피해자 신고를 받고 지난 16일 A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현장에서 다수 영상물이 저장된 랩톱 컴퓨터와 휴대폰을 현장에서 압수해 디지털 증거 복원작업을 하고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일부 영상은 인터넷에서 내려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사안의 중대성, 증거인멸 우려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이 발부했다. 경찰은 증거 복원을 마치는 대로 A씨의 추가 혐의 적용 등을 검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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