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이 제품’ 당근마켓에 올렸다간 범법자 된다[생활잡학]

심영주 기자I 2022.05.23 15:56:19
[이데일리TV 심영주 기자] 국내 중고거래 시장 규모가 24조원으로 크게 성장한 가운데 중고거래 금지 품목까지 거래되는 일이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판매가 아닌 대가 없는 무료 나눔의 경우에도 일정 조건을 갖춰야 하거나 애초에 금지되는 품목일 수 있다. 무심코 거래했다간 나도 모르는 사이 범법자가 될 수 있는 품목.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자.

(사진=이미지투데이)
◇식품

- 구체적으로는 포장이 훼손되거나 개봉된 식품, 직접 만들거나 가공한 음식 등이 개인 간 거래 금지 품목이다. 최근 포켓몬빵 속에 들어있는 스티커가 인기를 모으면서 스티커를 뺀 ‘빵만’ 팔거나 무료 나눔을 하는 경우를 쉽게 볼 수 있는데, 이 역시 식품위생법 위반이다. 중고거래 사이트에 흔히 올라오는 수제청, 고춧가루 등도 판매 금지다. 식품위생법 위반 시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도 중고거래를 하다 적발되면 과태료 30만원이 부과된다.

◇주류

- 현재 중고거래 플랫폼들은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담배 및 주류 등 청소년 유해물품 거래를 금지하고 있다. 현행법상으로도 주류는 주류 면허가 있는 사람만이 판매가 가능하다. 무알콜 주류도 이에 포함된다. 직접 빚은 술도 판매가 금지된다.

◇종량제 봉투

- 개인이 허가 없이 종량제 봉투를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것은 불법이다. 폐기물 관리법에서 종량제 봉투는 지자체와 대행 계약을 한 사람만 판매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반하면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반려동물

- 간혹 중고거래 사이트에 반려동물 판매글이 올라오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현행 동물보호법상 영업 신고 없이 개인이 돈을 받고 동물을 파는 행위는 엄연히 불법이다. 동물을 판매하려면 우선 ‘동물판매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도수 있는 안경·선글라스, 콘택트렌즈

- 도수 있는 안경과 선글라스, 콘택드렌즈의 중고거래는 불법이다. 안경사가 아니면 이들을 판매할 수 없다. 특히 렌즈는 도수가 없는 서클렌즈 등도 의료기기로 분류돼 온라인 중고 거래 자체가 불가하다.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