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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방문은 2013년에 이은 역대 대법원장의 두 번째 우즈벡 방문으로 양국 사법제도와 사법교류 증진 방안 등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가 이뤄졌다.
두 대법원장은 약 1시간 30분 동안 진행된 이번 회담에서 양국의 사법개혁 관련 경험을 공유하고 법정 IT기술 관련 양국 대법원의 사법교류 및 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다.
회담에는 대법원 측에서 허부열 수원지법원장, 반정우 대법원장 비서실장, 서경희 대구가정법원장, 김형배 서울고법 판사, 이주형 국제심의관이 참여했다.
김 대법원장은 “양국은 동반자 관계를 바탕으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 많은 관계가 있어 서로에게 매우 중요한 동반자 관계가 있었다”며 “오늘 카밀로프 대법원장과 면담으로 사법분야에서도 협력을 강화하게 돼 매우 기쁘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방문을 계기로 두 나라 사이의 사법 교류가 더욱 활발해지고 이를 토대로 두 나라 사법부가 더욱 발전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양국 대법원은 공식 회담에 이어 지속적인 사법교류 및 협력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한 상호협력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번 상호협력양해각서를 통해 양국 대법원은 △사법제도 개선 △사법부 역할·위신 강화와 법원 독립 △여러 사법 기관의 활동 △법관 연수 △사법에서 효율적 정보통신기술 실행 분야에서 협력을 진행하기로 했다.
김 대법원장은 우즈베키스탄 24 국영방송과 인터뷰를 진행했고, 다음 달 2일 고려인 법조인들과의 간담회도 진행할 예정이다.